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01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구 ○○동 ○○타운 104동 604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3. 8.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대대장으로 복무하던 중 대구경 공용화기의 사격굉음과 과로로 인하여 청각장애 등이 발현되어 ○○병원과 △△병원에서 치료받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3. 21. "귀, 허리디스크, 고혈압"을 현상병명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9. 1.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양측고막은 정상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치주질환에 의한 치아상실, 지루피부염, 기타 척추증, 흉요추골 부분"은 청구인 진술 이외에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어 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10. 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건강하게 군복무를 하며 31년간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였고, 군 업무수행 중 사격업무를 수행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해를 입은 것이 확실하므로 청구인의 진료기록지에 "감각신경성 난청은 고막이 정상일 수 있음"과 "청력검사시마다 차이가 커서 신뢰성이 잘 가지 않는다, 이차이득 (secondary gain) 농후"라는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통보, 재직증명서, 인우보증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3. 8. 5. 육군에 입대하여 1998. 12.부터 2000. 12.까지 2년간 ○○사단 ○○보병연대 5대대장으로 각종 사격시 사격안전 통제 담당으로 재직하였으며, 2004. 10. 31.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한 군 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6721047"> </img>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5. 5. 20. 발급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98."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 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질환에 의한 치아 상실, 지루 피부염, 감각 신경성 난청, 기타 척추증, 흉요추골 부분"으로, 현상병명은 "1.귀 2.허리디스크 3.고혈압"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 상기 원상병명으로 외진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5. 3.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9. 1.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양측고막은 정상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치주질환에 의한 치아상실, 지루피부염, 기타 척추증, 흉요추골 부분"은 청구인 진술 이외에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어 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0. 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20년 전부터 청각장애가 있었으며 양측고막은 정상이고, 청력은 검사시마다 차이가 커서 신뢰성이 잘 가지 않으며, 다시 BERA 등 했으면 좋겠으나 환자 먼저 검사중단 원하여 그렇게 하기로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지루피부염, 기타 척추증, 흉요추골"은 "의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귀, 허리디스크, 고혈압"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귀, 허리디스크, 고혈압"이 군 복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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