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295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755-90번지 ○○타운 나동 102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6.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58. 5. 2. 야간에 철제함정을 수리하다 오른쪽 손가락에 부상을 입어 위생병에게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4. 10.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3.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정으로 명명된 철제함정에 승조하여 복무하던 중, 1958. 5. 1. 다음날 실시되는 총선거의 투표함을 운송하기 위해 ○○도까지 야간항해를 하였는데, 기적의 고장으로 이를 수리하기 위해 기관실에서 진동판을 제작하던 중 우수2, 3지에 부상을 당한 후, 함께 복무하던 병장 박○○과 함께 ○○도 개인병원으로 가 6바늘의 봉합치료를 받고 함정 내 의무실에서 1주일간 상처부위의 소독치료를 받고 실밥도 뽑았으며, 며칠 후 전역인사를 하면서 ○군함대 사령부 이은수 대위와 ○군병원 간호장교 임용자 중위에게 이를 말하였던바,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병상기록은 없으나, 위 부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지금까지 많은 지장을 받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대한민국○군 복무기록,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불인정처분통지,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4. 2. 22. ○군에 입대하여 1958. 6. 11.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군참모총장은 2004. 12. 20.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상이당시소속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우수 제2,3수지 신전형 강직상태"로, 상이연월일은 "1958. 5. 2."로, 상이장소는 "함내"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58. 5. 2. 총선거시 투표함 수송관계로 야간 항해를 하던 시 진동판 부분에 이상이 생겨 수리를 하던 중 우수 2,3수지에 상이를 입어 ○○도 개인병원에서 봉합 후 함내 위생병에게 일주일정도 치료받았음, <확인> 입대일자 : 1954. 2. 22., 전역일자, 1958. 6. 11., 병상일지 없음"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위원회는 2005. 3. 15.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 중 기적 진동판 수리작업 중 우측손가락에 부상을 입고 개인병원에서 치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된 점, 군병원 입원기록 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3. 22. 청구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복무할 당시 606정의 승조원으로 복무하던 김△△는 "청구인이 서해경비업무를 마치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청구인이 복무하던 ○○정으로 면회를 갔더니 청구인이 오른 손에 붕대를 감고 초췌한 모습으로 맞이하면서, 기적 고장으로 분해하여 진동판 제작 중에 우수 2.3지를 다쳤으며, 당시상황은 기적이 없으면 야간운항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기에 본인은 이해하고 친우의 빠른 쾌유를 바라며 헤어졌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대구광역시 ○○구 ○○동 150-5번지에 있는 ○○신경외과의원의 2004. 10. 1.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수 제2,3수지 신전형 강직상태"로, 발병일은 "1958. 5. 2."로, 초진일은 "2004. 10. 1."로, 향후치료의견은 "향후 재평가 요할 수 있음"으로, 비고란은 "상기 발병일은 본인진술에 의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군기록상 병상일지 등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전역한지 47년이 지난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군복무 중의 부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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