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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1217 재결일자 2008. 08. 26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의정부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은 군에서 공무수행 중 ‘좌측 3, 4수지 원위부 절단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비록 외래환자진료기록지 등에 청구인의 ‘좌측 3, 4수지 원위부 절단상’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으나, 청구인이 상관의 지시를 받고 부대 기념 비석을 세우는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이 트레일러 견인 고리에 끼는 이 사건 사고를 당했다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청구인의 1차 상급지휘관이었던 인우보증인도 위와 같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군에서 공무수행 중 ‘좌측 3, 4수지 원위부 절단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함이 상당한바, 이 사건 처분 중 ‘좌측 3, 4수지 원위부 절단상’에 대해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에서 복무하면서 고혈압, 당뇨, 피부병 등의 질병과 좌측 3, 4수지 원위부 절단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알레르기 피부염, 췌장의 양성 종양’을 신청병명으로 하여 2007. 6. 2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7. 12. 7. 청구인에게 군 공무수행 중의 상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군 생활 중 얻은 질병인 고혈압, 당뇨, 피부병과 좌측 3, 4수지 원위부 절단의 부상을 입었고, 최근에는 고혈압, 당뇨가 원인이 되어 췌장에 종양이 생겨 암환자로 등록되었다. 나. 청구인은 37년간 군 생활 중 25년간 차량관리 업무관으로 근무하여 매일 디젤 차량의 매연과 장비 정비작업 중의 연료를 들이마셨고, 120여명의 운전병과 150여대의 차량 및 장비를 관리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1969년부터 1975년까지 오두산 중대본부에서 근무하면서 철책선 앞뒤 북한관측을 위해 갈대를 제거하기 위해 살포된 제초제로 인해 피부병이 생겨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1996. 6. 15. ○○사단 정비대 장비과 주차장에서 상관으로부터 전두환 대통령 방문 기념비석을 치우고 부대 기념 비석을 세우라는 지시를 받고 작업을 하다가 청구인의 손가락이 트레일러 견인 고리에 끼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정신을 잃고 국군○○병원에 후송되어 봉합수술을 받았던 것이고, 당시 독수리 훈련이라는 대규모 훈련 중이어서 의무중대에서 주사를 맞고 치료하면서 훈련에 참가하면 어떻겠냐는 지휘관의 의견에 따라 치료 근거를 남기지 못한 채 업무에 복귀한 것인바, 의무시설에서 편하게 치료를 받으며 근거를 남겼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부대가 우선이라는 생각에 그리 한 것으로서, 투철한 군인정신을 실천한 청구인에게 적절한 처우를 해줘야 하므로, 현재 병들고 췌장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83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4.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입원확인서, 하사관자력표, 진단서, 인우보증서, 공무사실 확인서, 기념비 사진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9. 18. 육군에 입대하여 2001. 9. 30. 전역한 자로서, 군에서 복무하면서 ‘고혈압, 당뇨’의 질병과 ‘좌측 3, 4수지 원위부 절단’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2. 2. 2.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좌측 3, 4수지 원위부 절단상’에 대해 구체적인 부상 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고혈압, 당뇨’는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군 공무수행 중 질병 및 부상을 입은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진단서를 추가로 첨부하여 ‘알레르기 피부염, 췌장의 양성 종양’을 신청병명으로 하여 2007. 6. 21. 피청구인에게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7. 10. 1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1. Lt, 3rd, 4th finger tip(4-5년전), 신장결석의증, 객혈, 고혈압, 당뇨 2. 고혈압, 당뇨”로, 현상병명은 “좌측 3, 4수지 원위부 손상, 당뇨, 고혈압”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 외래진료 기록지 : 상기 1.원상병명으로 1996. 6. 15.부터 외래진료 기록. - 병상일지 : 상기 2.원상병명으로 2000. 6. 23.부터 ○○병원, ○○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좌측 3, 4수지 원위부 손상’은 치료기록은 있으나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하여 공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고, ‘고혈압, 당뇨’는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흔한 질병으로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진단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 재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관련자료 및 신청병명의 상이처와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고, 기 심의 의결사항을 번복할 만한 객관적인 추가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007. 12. 4. 심의·의결하였다. 마. 국군○○병원의 1996. 6. 15.자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해 좌 제3, 4 수지 원위지부 절단 상태로 상병명에 대해 일차 봉합술을 시행했으며 계속 치료 중으로, 향후 약 2개월 정도 치료 및 물리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제 3, 4 수지 원위지 관절 굴곡 구축이 생길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국군○○병원의 입원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0. 6. 23.부터 2000. 6. 29.까지 당뇨 및 고혈압으로 국군○○병원에 입원치료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국군○○병원의 입원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0. 6. 23.부터 2000. 7. 12.까지 고혈압, 당뇨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서울특별시 ○○구 ○○동 395-1 의료법인 ○○성심병원의 2002. 1. 30.자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알레르기성 피부염으로 본원 피부비뇨기과에 온 사람으로서 정밀 진단·치료를 원하여 이에 진단서 발행(추가 검사 및 추정 필요)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경기도 △△시 △△구 △△동 814번지 △△대학교△△병원의 2007. 2. 15.자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질병은 췌장의 양성 종양으로서 향후 악성 종양(췌장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 장기간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이 사건 사고 당시 청구인의 1차 상급지휘관이었던 강○○소령의 인우보증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6. 6. 17. 13:00경 제○○기계화보병사단 ○○여단 수송관으로서 부대 임무수행 중 크레인 장비조작 부주의로 좌측 손가락 3, 4번째 마디부분에 절단과 골절이 되는 부상을 입어 본부대장인 인우보증인이 우선 해당부대인 72사단 의무근무대 구급차를 이용하여 국군○○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여 응급조치하였고, 장기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했으나 당시 사단 기동훈련을 앞두고 대규모 장비 출동이 필요해 수송관이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고 여단 의무대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게 되었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사고는 부대의 공식적인 업무를 추진하다가 발생한 사실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서○○, 김○○의 인우보증서에 따르면, 인우보증인들은 1969년부터 1975년 사이 ○○사단 ○○전투단에 소속되어 청구인과 함께 근무한 자로서, 당시 철책선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중대 인사계로서 주기적으로 제초제를 수령하고 소대에 분배하여 살포하게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당시 철책선 경계 임무를 수행했다면 제초제를 살포하는 일을 했다고 판단되는바, 이를 인우보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07. 12. 7. 청구인에게 군 공무수행 중의 상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6조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군에서 공무수행 중 ‘좌측 3, 4수지 원위부 절단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비록 외래환자진료기록지 등에 청구인의 ‘좌측 3, 4수지 원위부 절단상’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으나, 청구인이 상관의 지시를 받고 부대 기념 비석을 세우는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이 트레일러 견인 고리에 끼는 이 사건 사고를 당했다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청구인의 1차 상급지휘관이었던 인우보증인도 위와 같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군에서 공무수행 중 ‘좌측 3, 4수지 원위부 절단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함이 상당한바, 이 사건 처분 중 ‘좌측 3, 4수지 원위부 절단상’에 대해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다. 또한 청구인은 군에서 공무수행으로 인해 ‘고혈압, 당뇨, 알레르기 피부염, 췌장의 양성 종양’의 질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알레르기 피부염, 췌장의 양성 종양’에 대해서는 치료기록이 전혀 없어 위 상이의 발병 및 악화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고혈압, 당뇨’ 또한 청구인이 2000년경 국군벽제병원과 국군창동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은 있으나 위 상이의 발병 및 악화가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 서○○, 김○○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의 원인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질병상태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당해 질병이 군복무로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고혈압, 당뇨, 알레르기 피부염, 췌장의 양성 종양’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고혈압, 당뇨, 알레르기 피부염, 췌장의 양성 종양’에 대해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좌측 3, 4 수지 원위부 절단상’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 2. 애국지사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애국지사 3. 전몰군경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포함한다) 4. 전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5. 순직군경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6. 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이하 생략)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제3호 가목 :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 2. 제1항제3호 나목 및 제4호 :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3. 제1항제5호 가목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4. 제1항제5호 나목 및 제6호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이하 생략) 제6조 (등록 및 결정) ①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83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등에 대한 신체검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등록신청)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중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가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 또는 법 제13조(법 제7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인 유족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족은 법 제5조제1항 각호(법 제7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로 하되, 동순위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의한다.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의 요건심사 및 결정) ①보훈심사위원회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과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②보훈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 또는 법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를 입은 자의 요건을 갖춘 자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자에 대하여는 이 영에 규정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에 법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2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법 제73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사항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을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 제7호의2, 제12호의2, 제12호의3, 제13호, 제29호의2 및 제34호의 권한에 한한다. 1. 법 제6조의3에 따른 신체검사의 신청 접수, 신체검사의 실시 의뢰, 상이등급의 판정 및 결과 통지 등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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