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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4721 재결일자 2009. 07. 1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이 우측 넓적다리 관통상을 입은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당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은 적어도 1964년 8월 11일 이전에 ROTC 소집 훈련중 부상을 입고 1○○후송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진 속의 청구인의 상이부위가 현재의 상이부위라고 추정할 수 있는 점, 청구인과 함께 훈련한 서○○, 이○○가 청구인의 부상사실에 대하여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대학교 ○○병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대퇴부 진구성 총상흔 기인성 근염(의증),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인은 40년전 군훈련중 우측 대퇴부 관통상 이후에 해당 부위의 상기와 같은 통증이 존재하고 현재 과거의 총상으로 보이는 반흔이 확인가능”하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입대전인 1964년 7월경 1○○학군단 4기 1년차 소집훈련중 원○3○사단 LMG(경기관총)사격장에서 LMG를 정리하다 우측 넓적다리 관통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고 1○○후송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소한 후 1966. 2. 20. 육군에 입대하여 1968. 6.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8. 5. 30.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공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으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8. 10. 1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진단서에서도 관통상의 흔적이 확인되고 ROTC 동기로 같은 구대(소대)에 편성되어 총기사고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인우보증인들의 증언(보증내용), 전우들과 찍은 사진 등 직접증거가 있음에도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및 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2. 20. 육군에 입대하여 1968. 6. 30. 만기전역하였고, 2008. 5. 3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8. 7. 25.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68. 1. 15.”, 상이장소는 “경○인○”, 원상병명은 “류마티스성 관절염”, 현상병명은 “우측 넓적다리 관통”, 확인결과 “원상병명으로 1968. 1. 22. 25사단 의무대, 1○○후송병원 입원 치료 기록”이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10. 6.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군 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신청(현상)병명은 아니나 병상일지상 입원 치료기록이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도 자기면역성 질환임을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10.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학교 ○○병원의 2008. 9. 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대퇴부 진구성 총상흔 기인성 근염(의증),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인은 40년전 군훈련중 우측 대퇴부 관통상 이후에 해당 부위의 상기와 같은 통증이 존재하고 현재 과거의 총상으로 보이는 반흔이 확인가하며 고관절부위의 운동범위는 정상이며 양하지 부동은 별무함. 상병으로 인한 증상 발현시에는 경구적 약물 필요가 요함. 단, 추후 발견되는 증상은 추가 진단에 의할 것임.”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당시 청구인과 같은 구대에 편성되어 훈련 받았다는 ROTC 후보생 서○○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1964년 1년차 후보생으로 청구인과 같은 구대에 편성되어 훈련을 받던중 사격술 예비훈련장에서 청구인이 총을 맞고 괴로워 했던 모습이 생각나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입원한 후 퇴소식 때 목발을 짚고 절뚝거리면서 나타난 것을 확실히 기억하고 이것은 전 후보생이 다 아는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또 다른 후보생이었던 이○○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1964년도 ROTC4기 1년차 후보생으로 함○○과 같은 구대에 편성되어 훈련을 받던중 청구인이 총기사고로 부상당한 것은 전 후보생이 인지한 사실이며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중이라는 것을 전해 들었고 그 후 퇴소식 날에 합류하여 같이 퇴소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중 “121EH, 64. 8. 11.”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술전후처치실 앞에서 환자복 하의를 입고 한손은 문짝에 의지하고 우측다리를 구부린 형태로 사진을 찍었고, 다른 사진은 청구인이 병상침대에 누워있는 형태로 찍었고, “1964. 8. 15. ROTC 야영훈련기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사진에는 청구인은 앞 첫줄 좌측에서 4번째에 통일화(그 당시 훈련화 명칭)를 신은 다른 후보생들과 달리 군화를 착용한 상태에서 찍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병상일지 등 이 사건 상이의 발병경위와 원상병명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없으나, 청구인이 우측 넓적다리 관통상을 입은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당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은 적어도 1964년 8월 11일 이전에 ROTC 소집 훈련중 부상을 입고 1○○후송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진 속의 청구인의 상이부위가 현재의 상이부위라고 추정할 수 있는 점, 청구인과 함께 훈련한 서○○, 이○○가 청구인의 부상사실에 대하여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대학교 ○○병원의 2008. 9. 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대퇴부 진구성 총상흔 기인성 근염(의증),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인은 40년전 군훈련중 우측 대퇴부 관통상 이후에 해당 부위의 상기와 같은 통증이 존재하고 현재 과거의 총상으로 보이는 반흔이 확인가”하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개정 2008.3.2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08.3.28, 2009.2.6> 1. - 5. < 생 략 > 6. 공상군경(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참조 재결례 ○ 08-01289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비록 이 사건 상이의 발병경위와 원상병명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의무기록 등의 자료는 없으나, 청구인이 월남 파병근무 중 적의 포탄 파편으로 좌측 팔꿈치에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다는 동료들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따르면 부상 후에 군복(상의는 반팔 셔츠)을 입은 청구인의 왼팔에 부목을 대고 붕대를 감은 사진이 있으며, 사진 속의 상이처 부위가 현재의 상이처 부위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시 중인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던 중 상이를 입었다고 추정할 수 있고, 월남에 파병되어 군 복무를 할 당시에는 전시중이라 부대 밖의 외출이 쉽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좌측 팔꿈치 파편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 06-0845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사단의무대 인사계로 복무한 이제철, 수송부대에서 함께 복무한 백○○ 및 강○○은 각각 청구인이 동원예비군에 대한 훈련기간 중에 155mm 곡사포를 탈착하는 과정에서 좌측 발등에 부상을 입어 군의관이 군화와 양말을 가위로 절단한 후 상처 부위를 응급처치를 한 후 사단의무대에서 약 3개월간 치료를 받고 부목을 탈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송부대 내무반으로 옮긴 후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하지 못하다가 만기로 전역하였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② 청구인이 군 복무 당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은 적어도 1982년 12월부터 1983년 1월경까지 약 2개월간 좌측 발등에서부터 발목까지 붕대를 감고 생활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육군 제72훈련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부상을 입고 사단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01-0439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살피건대, 청구인은 순경으로 임용되어 서남지구전투경찰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공비를 토벌하기 위하여 적과 교전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소속기관으로부터 보존중인 청구인에 대한 공부상 자료가 없다고 통보되어 부상경위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은 전투중에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08-07652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대민봉사활동을 하던 중 적의 기습공격을 받아 교전을 하다가 ‘두개골 결손, 다리(신경감각 없음)’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 상이장소 및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어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록이 없이 통보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의 부상경위 및 그로 인한 치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은 현재의 상이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는 하나, 당해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에 의하여 발병한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도 그것만으로 청구인이 전투 등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한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두개골 결손, 다리(신경감각 없음)’의 상이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군 공무수행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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