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4937 재결일자 2009. 06. 1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부산지방보훈청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를 입대 전 지병이라고 주장 하나, 피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어깨 관절의 염좌와 입대 전 진료기록인 좌측 주관절 탈골은 이 사건 상이와 관계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의 피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진료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입대 전 지병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입대 전 지병이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으로 판정받은 후 입대하여 7개월간 별다른 부상 없이 정상적인 군 복무를 한 점과 지휘관 확인서 및 병상일지상 유격훈련(참호격투)을 하던 중에 우측 견관절이 재탈구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입대전 최초 발현된 청구인의 질병이 군 입대 후 참호격투 중에 입은 외부충격을 계기로 다시 발현·악화되었다고 추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이와 공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12. 19. □군에 입대하여 2007년 7월경 유격훈련 도중 “우 견관절 재발성 및 불완전 탈구”(이하 “이 사건 상이”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수술 후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8. 3. 3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보훈심사위원회의 2008. 6. 11.자 심의·의결에 따라 2008. 6. 27.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입대전 B-boy 활동으로 부상과 좌측 어깨가 탈골된 적은 있으나 우측 어깨 관절이 탈골된 사실이 없음에도 입대전 지병이라고 인정한 피청구인측의 판단은 사실이 아니고, 2007년 7월경에 유격훈련 중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 병원 사정상 3개월을 기다려야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귀대하였는데, 귀대 후 적절한 치료를 해 주었어야 할 군 병원의 무성의한 진료로 청구인의 상이가 더욱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이와 공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4. 사실인정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비해당 결정 통지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외래진료기록지, 병상일지,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12. 19. □군에 입대하여 2008. 3. 25.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 3. 31. 피청구인에게 ‘2007년 7월경 유격훈련(참호격투)을 하다가 우측 어깨가 탈골’ 되는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군참모총장이 2008. 4. 10. 발행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란은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 어깨부위 관절의 구축, 상박’으로, 현상병명란은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 어깨부위’로, 상이경위란은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7. 10. 23. ○○병원, 2007. 12. 20. □□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에 대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최초 진단명 및 현진단명은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 어깨부위”로, 발병경위는 “입대전 견관절 탈구 된 적 있으며 입대후 2007. 7. 5. 유격훈련중 재탈구 수상함. MRI상 병변확인되어 민간병원에서 수술시행함. 술후 강직 및 통증 호소하여 재수술 시행받음”으로, 병력은 ‘2007. 9. 3, 2008. 1. 18. □□병원에서 2차례 수술 시행받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2008. 1. 4.자 청구인에 대한 전공상 재심의의결서에는 “청구인은 입대 전 B-boy팀에서 춤을 추던 도중 어깨가 탈골되어 최초 발생하였고, 그 후 습관적으로 어깨가 탈골되는 현상을 나타내었으며, 2007년 대대 훈련계획에 의거 7월 5일 유격훈련도중(참호격투) 어깨가 재 탈골되어 군 병원/민간병원 진료 결과 만성적인 병변으로 확인 및 수술 조치 요망되어 민간병원을 이용하여 수술을 실시하였으며, 당 부대에서는 입대전 발병질환으로 인한 병변으로 확인되어 비전공상(2007. 10. 29.)으로 심의 및 의결하였으나, 현재 상태악화로 인해 국군♧♧병원에 후송(2007. 12. 20.) 중 신체등위(4급)판정(2008. 1. 12.)을 받아 입대전 신검 결과 신체등위(1급)에서 4급으로 악화된 사유로 인해 부대 훈련 간 추가 악화된 점이 인정되어 전·공상 재심의를 개최하여 공상처리를 의결함”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본부부대장 대위 김○○이 서명한 지휘관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2007. 1. 28. 당 포대로 전입온 인원으로 유선가설병 보직을 받아 임무수행을 하던 중 2007. 7. 2.(월) ~ 6.(금)간 실시된 유격훈련에 참가하였으며 7. 5(목) 14시경 기 계획되어 있던 참호격투 훈련에 참가하던 중 어깨가 탈골되는 증상을 보였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광역시 △△구 ▽▽동에 있는 ♤♤대학교 동래 ◎병원의 2009. 4. 16.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주관절 탈골”로, 입원기간은 “2005. 7. 7.부터 7. 11.까지”로, 향후치료의견은 ‘좌측 주관절 탈골 소견 보여 도수정복 및 보존적 요법요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의 2008. 5. 16.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2005. 12. 24. 및 2006. 10. 16. 각각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회 치료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6. 11. 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우 견관절 재발성 및 불완전 탈구(술후상태)’로 입원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입대전 습관적으로 탈구된 기록과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한 기록을 감안할 때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어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8. 6.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차. □□병원의 2007. 9. 3.자 수술기록지에는 진단명은 ‘우 어깨 재발성 탈골’로, 수술명은 ‘관절경을 이용한 Bankart병변의 봉합, 관절경을 이용한 Kim′s 병변의 봉합’으로, ‘Bankart병변, Kim′s 병변, Hillsach′s 병변 확인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를 입대 전 지병이라고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어깨 관절의 염좌와 입대 전 진료기록인 좌측 주관절 탈골은 이 사건 상이와 관계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의 피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진료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입대 전 지병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설사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병상일지상의 입대 전에 습관적 탈구가 있었다는 기록 등에 의하여 입대 전 지병이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으로 판정받은 후 입대하여 7개월간 별다른 부상 없이 정상적인 군 복무(신병훈련, 유선가설 훈련·업무 수행)를 한 점과 지휘관 확인서 및 병상일지상 유격훈련(참호격투)을 하던 중에 우측 견관절이 재탈구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입대전 최초 발현된 청구인의 질병이 군 입대 후 참호격투 중에 입은 외부충격을 계기로 다시 발현·악화되었다고 추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이와 공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09-02086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입대하기 전인 2002년 10월부터 12월 사이 ‘발목 및 발부위에서의 인대의 파열’로 민간병원에서 총 11일 진료받은 사실이 있고, 2002년 4월과 10월 민간병원에서 ‘우 족관절 통증, 우 비골(탈구) 근염(건초염)’, ‘좌측 족관절 인대(전거비인대, 종비인대, 삼각인대) 부분 파열’로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는바, 입대 전 양쪽 발목에 발병기록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대 전 지병의 재발로 본다 하더라도 2002년 12월에 ‘발목 및 발부위에서의 인대의 파열’로 진단받은 이래 별다른 발병 내지 진료기록이 없다가 2006. 7. 4. 육군에 입대한 후 유격훈련 등으로 인해 2006년 9월경(내지 2007년 10월경) 양쪽 발목에 부상을 당해 수술치료를 받게 된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상이를 입대 전 발목 부위의 지병이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