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4435 재결일자 2009. 10. 2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울산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의 경우 전역 이후 특별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어 이전 정신과적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는지 알 수 없고, 현재 문제가 되는 상태가 이전 ‘적응장애’와 동일한 상태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는데 반해, 결혼생활을 한 듯 보여 정신과적 질환이 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여 자대에 배치된 직후 부대 내에서 선임병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후 같은 해 군 병원에서 ‘적응장애’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다가 전역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경우 군 입대 전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군 입대 후 선임병의 구타 외에 ‘적응장애’를 일으킬 만한 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기왕의 의학적 자문도 ‘청구인의 원상병의 발현에 구타가 일정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지능지수가 낮다는 점이 군에서 당한 구타와 ‘적응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군에서의 구타와 청구인의 ‘적응장애’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5. 1. 28.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고참병에게 구타를 당하여 ‘적응장애’로 치료를 받다가 1985. 6. 7. 전역하였고, 2000. 5. 30.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2006. 10. 13.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발병원인인 ‘적응장애’와 군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군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11. 24.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5. 1. 28. 군에 입대하여 3. 12. 자대배치를 받고 근무하던 중 3. 13.부터 3. 16.까지 고참 이름을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매일 1시간 이상씩 구타를 당하였고, 3. 17. 밤에는 선임병이 청구인을 끌고 나가 포대 창고에 감금을 하고 약 2시간 정도의 살인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를 하여 기절을 하였는데, 이를 은폐하려고 청구인을 의무대로 후송하지 않고 내무반으로 끌고 가 눕혀 놓았다가 발견되어 의무대로 긴급후송 되었으며, 이후 군 병원에 두 차례 입원치료 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전역하게 되었는바, 현재 청구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일상적인 생활도 매우 힘든 상태에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보충서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5. 1. 28. 육군에 입대하여 1985. 6. 7. 전역(특수전역)한 자로서, 2006. 10. 13.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7. 1. 17.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원상병명은 “정동성 정신병, 적응장애”로, 현상병명은 “머리 정신이상, 정신장애”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85. 5. 3. ○○병원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 병상일지에 따르면, 1985. 3. 12. 자대배치 받은 후 암기사항이 부족하고 고참의 이름을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3. 17. 밤에 끌려나가 고참병에게 구타당한 후 정신을 잃고 의무대에서 약 40일간 생활하다가 5. 3.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적응장애’ 진단 하에 입원치료 후 6. 7. 의병전역 하였고, 학교에서 IQ 86 판정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중학교 생활기록부에 따르면 “IQ 77”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따르면 “IQ 74”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1990. 11. 22. 혼인하여 1991. 11. 5. 딸을 출산하였고, 1992. 12. 25. 이혼하였다. 바. 청구인에 대한 2000. 6. 9.자 심리검사결과서에 따르면, 현재 측정된 지능은 정신지체 수준에 속하며, 대인관계와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정신지체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의료법인경농의료재단 ○○병원장이 2007. 8. 29. 발급한 확인서 및 진료일지에 따르면, 청구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2000. 5. 30. 최초 외래 진료를 받은 이후 2006년부터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육군 제9○○○부대 헌병대장이 2008. 5. 14. 청구인에게 회신한 민원조사결과, 제○군사보통군법회의 및 육군고등군법회의 판결문 사본, 확인서에 따르면, 병장 김○○은 1985. 3. 16. 15:00경 소속 내무반에서 청구인이 고참병들의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구실로 오른쪽 발로 청구인의 가슴을 1회 차고, 오른손으로 청구인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같은 해 3. 17. 16:40경 소속대 통신기재실에서 청구인의 암기상태가 불량하고 동작이 느리다는 구실로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7회, 왼쪽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한 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 자.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1998. 9.∼ 2000. 6. 기간동안 청구인의 진료내역이 없다. 차. 기왕의 의학자문에 따르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스트레스를 받을 당시의 사회적 환경, 피해자의 성격 경향과 생물학적 취약성 등이 발병에 관련되어 있으나, 현재는 스트레스 자체의 심한 정도 보다는 개인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즉 개인의 취약성을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고, 제3○사단 헌병대의 ‘상해 피의사건 인지 보고’ 및 국군△△병원, 의료법인 사○○○ 요양병원의 의무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군 복무 중 구타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하였다고 일관되게 기록하고 있어 청구인의 원상병의 발현에 구타가 일정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이후의 부적응 및 증상의 유지에는 청구인의 낮은 지적능력(정신지체)이 상당부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적극적인 치료 후 상당부분 호전이 가능한 질환이므로 충분한 치료가 선행된 후 치료결과를 고려하여 판정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카.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11. 13. 청구인은 군 복무 중 구타사고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고참에게 두 차례에 걸쳐 구타당한 이후 ‘적응장애’로 치료받은 사실, 2000. 5. 30.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기왕의 의학자문상 ‘원상병의 발현에 구타가 일정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이후의 부적응 및 증상의 유지에는 청구인의 낮은 지적능력이 상당부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 있어 동 상병의 발병원인은 군 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11.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은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상이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이 경우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군에서의 구타와 ‘적응장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구타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여 자대에 배치된 직후인 1985. 3. 16.과 3. 17. 부대 내에서 선임병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후 같은 해 5. 3. 군 병원에서 ‘적응장애’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다가 전역한 사실이 확인되고, ‘적응장애’는 어떤 스트레스나 개인적으로 충격적 사건을 겪은 후 3개월 이내에 정서적 또는 행동적 부적응 반응을 나타내는 상태로 알려져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군 입대 전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군 입대 후 선임병의 구타 외에 ‘적응장애’를 일으킬 만한 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기왕의 의학적 자문도 ‘청구인의 원상병의 발현에 구타가 일정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지능지수가 낮다는 점이 군에서 당한 구타와 ‘적응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 ‘정신지체’와 ‘정신질환’은 구분되는 점 등에 비추어 군에서의 구타와 청구인의 ‘적응장애’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그러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는 일반적으로 전쟁이나 큰 외상 등 일반적이지 않은 극심한 장애를 겪은 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그 원인이 되는 상황을 일률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개인적으로 사건에 반응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특정 원인과의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전역 이후 특별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어 이전 정신과적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는지 알 수 없고, 나아가 현재 문제가 되는 상태가 이전 ‘적응장애’와 동일한 상태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는데 반해, 청구인은 결혼생활을 한 듯 보여 정신과적 질환이 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한편, 청구인은 복무 도중 폭력이라는 불법적인 행위를 당한 이후 신경정신과적 증상이 발증하였고, 이로 인해 전역에 이르렀으며, 신경정신과적 질환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지금 호소하는 증상들이 과거와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으므로, 다른 객관적인 이유와 전문적인 근거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증상이 일시적이라거나 구타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거나 개인의 지적 능력이 낮아 발증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관련성을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군 입대 전 능력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실만에 근거하여 구타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1997-02534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청구인이 위 최○○에게 철모로 머리를 수차례 구타당하였으며, 청구인이 국군동해병원 치료 중 두통을 호소하였고, 같은 병원에 입원한 위 박○○이 청구인의 국군동해병원 입원 시의 정신이상 증세를 증언하였고, 의병전역 직후 각 병원에서 정신분열증을 확인한 사실에서 이미 군부대 복무 중 구타로 청구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입대 전에 정신적·육체적으로 매우 건강했던 청구인이 군복무 중 겪었던 생활은 참기에는 매우 가혹했던 것으로 판단될 수 있고, 따라서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의 조장, 악화에 상당하고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추정할 수 있어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군복무중의 직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에 대하여 군복무중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사실을 오인함에 기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국행심 2003-05581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기까지 청구인에게서 정신병적 현상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 군복무중의 구타사고가 청구인에게 내재되어 있던 정신병 유발원인을 현재화시켜 청구인에게 정신병을 발병하게 한 요인이 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을 진료한 군의관의 진료소견이 청구인에 대한 구타가 청구인의 정신질환의 발병의 최소한 유발원인으로 인정된다고 기술하고 있는 점, 공무상병인정서, 병상일지, 의무조사보고서 및 제11군대 헌병대장이 발행한 민원조사보고서 등이 청구인의 정신병 발병의 원인의 하나로 구타사건을 열거하고 있는 점,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가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비정형성 정신질환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상이시기를 근무 중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정신질환은 청구인이 군에 복무하던 당시 후임병에 의한 구타사건에 의하여 유발된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정신질환과 군복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 국행심 2003-02087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암벽타기 훈련중 로프가 끊어져 절벽에서 추락하여 가슴과 허리부위에 상이를 입은 사실, 투검투척 훈련중 투검에 의하여 좌측 가슴부위에 상이를 입은 사실, 건물 폭파훈련 과정에서 건물파편에 의해 전신에 상이를 입은 사실, 피청구인도 이를 인정하여 청구인의 상이인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전흉부·좌 전박부 자창반흔”을 공상으로 인정한 사실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수차례에 걸쳐 큰 외상을 입었다는 것이 입증되는 점,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란 전쟁경험, 자연재앙, 폭력 및 심한 사고로 인해 꿈에서 외상을 재경험하거나 외상의 잔재를 영구히 회피하려 하고 지속적인 과각성(hyperarousal) 상태가 되어 우울, 불안, 인지능력 저하 등의 증세가 지속되는 질병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청구인을 진료한 ○○병원의 정신과 전문의도 청구인의 증상은 군 복무시 외상경험(참혹한 죽음)에 대한 재경험, 북파공작원으로서 죽음을 가까이 겪던 시절의 재생, 악몽을 통한 그 시절의 두려움의 재경험 등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비교적 잘 설명된다고 진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인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은 청구인이 군 복무중 북파공작원으로서 잔혹한 교육훈련으로 인해 입은 허리·가슴 등의 외상과 죽음에 대한 공포 등이 종합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국행심 2002-01741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각) 청구인은 군 복무 중에 신청병명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이 군 병원에서 “조울신경증”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정신질환은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이므로 군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그 외 신청병명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국행심 2006-13134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각) 청구인은 6.25당시 무장공비와의 전투 중 폭탄의 폭음소리, 총상, 폭행 등에 의하여 “양이의 감음신경성 난청,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청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적과 교전 중 “총상, 흉부 우, 우늑막 비후 및 석회화”가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양이의 감음신경성 난청,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투 중에 발생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의 위 상이의 경우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전투 중 위 상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50여년전 전투상황에 대한 진술만으로 당시 전투에 의하여 현재의 청구인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힘든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양이의 감음신경성 난청,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모두 그 발병원인 및 발병경로가 아주 다양하여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투에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힘든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질병상태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당해 질병이 전투에 의하여 발생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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