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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8056 재결일자 2009. 11. 17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전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1] 청구인이 입대 11년 1개월경 “이명”의 진단 하에 치료를 받고, 양측 고주파 난청의 청력검사 기록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특수전학교에 교육파견되고, 장기간 함정 보수관·기관장으로 근무한 기록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상이 당시 나이가 젊고 난청이 발생할 만한 군 공무 외에 다른 위험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이명(양측)”의 상이와 공무수행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이명(양측)”에 관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2] 청구인의 “위축을 동반한 반막모양근, 반건상근 및 대퇴 이두근 파열”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청구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위축을 동반한 반막모양근, 반건상근 및 대퇴 이두근 파열”에 관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3. 1. 해군에 입대하여 같은 해 해군 특수전 교육 중 사격훈련으로 인해 귀(양측)에 손상을 입은 후 매년 실시된 사격으로 이명현상이 발생했고, 2004년 5월경 부대 태권도 검정을 받던 중 “왼쪽 대퇴부 근육 파열”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8. 11. 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명”은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청구인의 “위축을 동반한 반막모양근, 반건상근 및 대퇴 이두근 파열”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과실이 경합된 상이로 판단되어 청구인이 지원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2009. 2. 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지원공상군경으로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해군 특수전(UDT) 교육 및 매년 실시된 사격훈련으로 이명이 발생한 후 2007년 해군본부 근무 시 지속적인 이명(양측)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군 복무 11년 6개월 중 8년 5개월은 귀에 질환을 직접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근무환경(해군 특수전 교육 및 근무, 잠수함 교육 및 근무, 함정근무)에서 복무하였으며, 나머지 근무기간에도 이명 유발 환경에 노출되었음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명(양측)”의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2004년 실시된 부대 태권도 검정은 단순한 체육활동이 아니라 심사관 앞에서 평가받기 위한 부대 정규 교육훈련의 일환으로서 전투에 임하는 군인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검정에 임해야 하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사전에 스트레칭 등 충분한 준비운동을 한 상태로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위축을 동반한 반막모양근, 반건상근 및 대퇴 이두근 파열”에 대하여 지원공상군경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3조의2,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8. 13. 대통령령 제21686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3,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지원공상군경결정통보서, 외래환자진료기록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3. 1.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7. 8. 31. 소령으로 전역한 자로서, 군복무 중 “다리(좌측), 대퇴부(좌측), 귀(양측)”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8. 11. 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장교복무기록표에 따르면, 청구인이 해군특수전 교육·근무 및 함정에서 기관장 등으로 근무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427105"> ┌─────┬──────┬───────┬──────┐ │소속 │전입 │전출 │직무 │ ├─────┼──────┼───────┼──────┤ │기 *** │1996. 4. 29.│1996. 5. 27. │기관장 │ ├─────┼──────┼───────┼──────┤ │○○사 │1996. 5. 27.│1997. 3. 31. │ │ ├─────┼──────┼───────┼──────┤ │ │1996. 6. 3. │1996. 11. 16. │교육 │ ├─────┼──────┼───────┼──────┤ │●●전학교│1996. 12. 5.│1996. 12. 28. │파견교육 │ ├─────┼──────┼───────┼──────┤ │ │1997. 1. 6. │1997. 3. 29. │교육 │ ├─────┼──────┼───────┼──────┤ │참 *** │1997. 3. 31.│1998. 6. 29. │기관장 │ ├─────┼──────┼───────┼──────┤ │△△함 │1998. 6. 29.│1999. 2. 27. │기관장 │ ├─────┼──────┼───────┼──────┤ │▲▲함 │2000. 3. 6. │2000. 9. 14. │보수관 │ ├─────┼──────┼───────┼──────┤ │▽▽▽함 │2000. 9. 14.│2002. 1. 21. │인수전기관 │ ├─────┼──────┼───────┼──────┤ │▼▼선박대│2002. 1. 21.│2004. 1. 9. │장?정비대장│ ├─────┼──────┼───────┼──────┤ │◇◇◇함 │2004. 1. 9. │2005. 2. 23. │기관장 │ ├─────┼──────┼───────┼──────┤ │◆◆함 │2005. 2. 24.│2006. 2. 7. │기관장 │ └─────┴──────┴───────┴──────┘ </img> 다. 해군 □□의료원의 2004. 5. 28.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및 간호기록지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 5. 28. 태권도 발차기를 하다가 좌측 대퇴부 통증으로 내원하여 “좌측 대퇴부 근육 파열”의 진단 하에 부목을 적용한 후 2004. 5. 29. 퇴원하였다고 되어 있고, ■■지구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 5. 30. MRI 촬영 결과 “위축을 동반한 반막모양근, 반건상근, 대퇴 이두근 이전 파열”로 되어 있다. 라. ■■지구병원의 2007. 4. 10.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소는 “이명(양측), 지속적”이고, “양측 고막은 정상, 음향(성) 외상은 없음, 최근에 수영”, “청력검사 - 양측 고주파 난청, 2주 후 재검”이라고 되어 있다. 마. 서울특별시 ☆☆구에 있는 ★★재활의학과의원의 2008. 11. 18.자 소견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질병 또는 부상병은 “1. 좌 대퇴후부 근육 파열, 2. 좌 대퇴근력 약화”로 “2006. 8. 7.부터 2006. 8. 26.까지” 요양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해군참모총장의 2008. 12. 10.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측 다리 통증, 치아 파절, 대퇴 부위 후근육군 근육 및 건의 손상, 이명, 근육질환, 대퇴의 좌상”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다리, 대퇴부 이상, 이명현상”으로, 상이경위는 “본인 진술 : 태권도 검정 시 발차기 도중 좌측 대퇴부에 상이를 입어 민간병원 및 군병원에서 치료받았고, 사격 훈련 중 귀에 손상을 입어 군병원에서 치료받았음, 확인 : 2003. 7. 8. ~ 2006. 5. 24. 대전병원, 2004. 5. 28. ~ 2005. 4. 22. 해의원, 2006. 4. 19. ~ 2007. 5. 1. ■■지구병원 치료”로 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9. 1. 2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제1항의 지원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2.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1) 청구인은 입대 11년 1개월경 “이명”의 진단 하에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군 공무와 관련한 발병경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난청을 동반하지 아니한 이명은 국가유공자요건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비상임 전문위원의 의학적 소견을 감안하여 볼 때,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되지 아니함 2) 청구인은 외래환자진료기록지 상 2004. 5. 28. 태권도 발차기를 하다가 좌측 대퇴부 통증이 발생하여 부목을 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되고, 이후 1년 11개월경 MRI 촬영 결과 “위축을 동반한 반막모양근, 반건상근 및 대퇴 이두근 파열”의 진단 하에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위 상이는 공무관련성이 인정되나, 이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과실이 경합된 상이로 판단됨 아. 김○○이비인후과의원의 2009. 2. 27.자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발병일은 공란으로, 향후치료의견은 “1) 이학적 소견상 양측 고막 및 중이는 정상 소견임, 2) 순음청력검사 상 4000헤르쯔 및 8000헤르쯔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 따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법령으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되, 그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나. 우선, 청구인은 과실 없이 태권도 발차기를 하다 대퇴부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대련 중 상대방의 공격을 받는 것과 같은 특별한 외부적 영향 없이 심사관 앞에서 태권도 발차기를 하다 대퇴부 부상을 입는 사고는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며 충분한 준비운동 및 본인의 주의 하에 충분히 회피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청구인의 상이가 청구인의 과실 없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위축을 동반한 반막모양근, 반건상근 및 대퇴 이두근 파열”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청구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위축을 동반한 반막모양근, 반건상근 및 대퇴 이두근 파열”에 관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이명”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군 공무와 관련한 발병경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난청을 동반하지 아니한 이명은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명”은 난청과 동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흔히 있고 특히 사격 등으로 인하여 생긴 소음성 난청은 주로 고주파 손실을 보이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청구인이 입대 11년 1개월경 “이명”의 진단 하에 치료를 받고, 양측 고주파 난청의 청력검사 기록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전학교에 교육파견되고, 장기간 함정 보수관·기관장으로 근무한 기록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상이 당시 나이가 젊고 난청이 발생할 만한 군 공무 외에 다른 위험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이명(양측)”의 상이와 공무수행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이명(양측)”에 관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 중 “이명(양측)”에 관한 부분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5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음작업”이라 함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강렬한 소음작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나. 9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다.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라. 10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마. 11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 이상 발생되는 작업 바. 11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되는 작업 3. “충격소음작업”이라 함은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12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만회 이상 발생되는 작업 나. 13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천회 이상 발생되는 작업 다. 14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백회 이상 발생되는 작업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8-11974 지원공상군경 결정처분 변경청구 청구인의 상이는 태권도 연습 중 발생한 것이 인정되고, 태권도는 우리나라의 전통무술인 전신운동으로서 대련 중 상대방의 공격을 받거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로 인해 부상을 입지 않는 운동인 점, 청구인이 태권도 연습 중 상대방의 공격을 받아 부상을 당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과실없이 불가피하게 태권도 훈련으로 위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국행심 07-0540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기각) 일반적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은 세균성 미로염, 뇌막염, 바이러스성 이하선염, 이독성 약물, 측두골 골절 등의 외상, 노인성 난청, 돌발성 난청, 대사 이상, 혈액질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병하고 일상 사회생활 중에도 발병 또는 악화될 수 있는 질환인 점 ○ 국행심 08-10928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각)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이명”은 군 복무가 아닌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군복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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