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0895 재결일자 2009. 11. 1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받은 후 약 6개월이 경과하여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면서 병사용진단서 및 국군○○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를 추가자료로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상 입대 2년 전 치료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에 대한 기왕의 결정사항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이 사건 처분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을 수 있는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10. 4. □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허리에 통증이 재발·악화되어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8. 11. 14.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11. 1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2009. 5. 4. 병사용진단서 및 국군○○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를 첨부하여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2009. 5. 8.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척추분리증’은 병상일지 상 입대 2년 전 치료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에 대한 기왕의 결정사항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입대 전 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에서 ‘척추분리증’으로 진단을 받았으나 ‘3급’으로 판정되어 입대를 하게 되었고, 신병교육 훈련시 허리통증이 심하여 2005. 10. 18.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신병교육 훈련이 끝날 때까지 어떠한 치료도 받지 못하였으며, 이후 ◇◇중대에 전입하여 훈련으로 인하여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허리통증이 악화되어 수술을 받게 되었는바, 청구인의 상이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병적기록표, 병상일지, 외래환자진료기록지, 병사용진단서, 진단서, 소견서, 전공상상이확인신청서, 개인현물급여명세서, 재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10. 4. □군에 입대하여 2006. 3. 22. 의병 전역한 자로서, 복무 중 허리에 통증이 재발·악화되어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8. 11. 14.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와 관련 자료를 근거로 한 등록신청 전인 2006. 7. 6.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2008. 11. 1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09. 5. 4. 병사용진단서 및 국군○○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를 첨부하여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2009. 5.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학교의료원○○병원의 의사 허○○의 2005. 1. 5.자 병사용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5요추 척추분리증’으로, 소견은 ‘향후 수술적 가료에 대한 재평가를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의 2005. 10. 18.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따르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의증)기타 척추증, 요천추골 부분’으로, 주요증상은 ‘저림감을 동반한 좌측 하지 방사통’으로, 과거력은 ‘○○ ○○병원에서 전방전위증 판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입대 전 통증이 있었고 입대 후에 악화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L-spine CT에 대한 처방과 물리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된다. 바. □군참모총장의 2006. 4. 20.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 ○○연대’로,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장소는 ‘부대 내’로,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척추분리증’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6. 3. 2. ○○병원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국군○○병원의 2006. 3. 2.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년 12월경 취침 중 다리가 저리며 일어나지 못해 요부 방사선 촬영하고 지내던 중 군 입대 위해 신검시 2004년 L-MRI 결과 “척추분리증”으로 진단받고, 2005년도 재검시에도 동 진단을 받았으며, 2005년 10월 군 입대 후 요통 및 취침시 다리 저린감이 증가하여 본 병원에서 외래진료 후 2006. 1. 10. 국군○○병원에서 L-spine CT 결과 “디스크 팽윤 L5-S1”으로 진단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2006. 3. 5.자 전공상심사의결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추분리증’으로, 발병일시 및 발병장소는 미상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발병경위는 ‘청구인은 입대 전 12월경 취침도중 양측다리가 저리고 마비증세가 있어 ○○ ○○대병원에서 진료 결과 ‘척추분리증’ 진단을 받고, 투약치료 및 물리치료를 하면서 증세가 호전되었으나 입대하여 훈련소 완전군장 행군 훈련 후 통증이 재발되었으나 참고 지내다가 자대 전입 후 2005. 12. 7. ○○병원에서 투약조치 받았고, 2대대 전입 후 통증이 계속되어 2005. 12. 27. ○○병원에서 투약조치 받았으며 2006. 1. 10. ○○병원에서 CT 촬영한 결과 ‘척추분리증’으로 진단받고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증세 호전이 없어 수술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대학교의료원○○병원의 의사 장○○의 2006. 2. 28.자 진단서 및 소견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추분리증 L4-5'으로, 소견은 ‘청구인은 수년 전부터 요통 및 양측 하지의 저린 증상 및 통증 등을 호소하던 자로서, 입대 후 훈련 등에 의한 육체적 스트레스로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사료되며 MRI 및 단순방사선 촬영 상 위 증상 이외에 경미한 수핵탈출증(mild grade HIVD)소견이 나타나고, 2006. 2. 16. 본원 정형외과에서 후방고정술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안정가료하며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로 보행 재활 중으로 2-3개월 정도의 안정가료 및 지속적인 경과관찰을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에서 발행한 2006. 6. 15.자 개인현물급여명세서에 조회내역(2000. 10. - 2005. 10.)따르면, 청구인은 2004. 12. 24. ○○방사선과의원에서 ‘척추탈위증’으로 1회 진료 받은 기록이 확인된다. 카. 보훈심사위원회는 2006. 7. 6.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척추분리증’으로 치료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병상일지 상 입대 2년 전 ‘척추분리증’의 진단 하에 치료받았다는 기록을 감안 시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어 있으나, 「상훈법」에 의한 무공훈장·보국훈장 또는 건국포장을 수여받은 사실이 훈장증·포장증 또는 수여증명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공적인 기록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와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의 신분요건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상 입대 2년 전 치료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에 대한 기왕의 결정사항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훈법」에 의한 무공훈장·보국훈장 또는 건국포장을 수여받은 사실이 훈장증·포장증 또는 수여증명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등 공적인 기록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와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의 신분요건이 확인된 경우를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경우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가유공자등록여부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그 밖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담당 공무원이 이를 거부하도록 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2006. 7. 6.자 심의·의결에 따라 2008. 11. 14.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받은 후 약 6개월이 경과하여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면서 병사용진단서 및 국군○○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를 추가자료로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상 입대 2년 전 치료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에 대한 기왕의 결정사항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 마땅히 거쳐야 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을 수 있는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어 2009. 12. 10.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6조 (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제5조 또는 제73조의2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의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할 때에는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 6. 26. 법률 제21573호로 개정되어 2009. 6. 26.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8조 (등록신청)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중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가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 또는 법 제13조(법 제7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인 유족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족은 법 제5조제1항 각호(법 제7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로 하되, 동순위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의한다. ②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훈법」에 의한 무공훈장·보국훈장 또는 건국포장을 수여받은 사실이 훈장증·포장증 또는 수여증명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공적인 기록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와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의 신분요건이 확인된 경우 참조 판례 ○ 대법원 1997. 3. 28. 선고96누18014판결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 재결례 07-15035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 청구인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에 대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2차례 하여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은 후 생활기록부 및 월남전 참전 당시 사용한 155mm 포에 대한 자료 등을 추가하여 재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추가 제출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청구인에 대해 요건 비해당 처분을 하면서 민원으로 회신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차례 비해당 처분을 받은 후 3개월을 넘어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월남전 참전 당시 사용한 155mm 포의 제원에 대한 육군포병학교장의 정보공개청구 회신문서,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추가자료로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추가로 제출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청구인이 법 소정의 등록신청서 서식을 구비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단순한 민원회신으로 처리하여 답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등록신청에 대해 마땅히 거쳐야 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을 수 있는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06-0505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제6조제3항, 제9조제2항, 제9조제6항 및 제9조의2의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동법상의 국가유공자등록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있으면 소속기관장은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이러한 통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하고,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조제3항단서 및 시행령 제8조제2항에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가유공자등록여부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5. 12. 23.자로 재발급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새롭게 확인되는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 서류를 합철하였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함으로써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하였는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단서,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훈법」에 의한 무공훈장·보국훈장 또는 건국포장을 수여받은 사실이 훈장증·포장증 또는 수여증명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등 공적인 기록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와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의 신분요건이 확인된 경우를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경우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가유공자등록여부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그 밖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담당 공무원이 이를 거부하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재신청과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 재통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확인되는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다. 03-1040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신청을 하여 그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있으면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이는 심판청구기간을 제한하여 행정법 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려는 심판청구기간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점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국민의 권익구제를 두텁게 하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후 국가유공자등록을 다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서를 접수한 후 법이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도록 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7년 등록신청시 제출한 자료와 2003년 등록재신청시 제출한 자료가 새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었으며, 육군참모총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의 내용도 새로운 사실이 없어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 사실을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에 회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이 최초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1997. 10. 10.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신청을 한 점, 청구인이 장애진단서, 정신장애 2급 복지카드, 청구인의 부친의 친구인 청구외 박○○의 사실(입증)확인서를 추가자료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 사실을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에 회부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그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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