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3297 재결일자 2009. 11. 2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전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의 상급자가 청구인을 구타하여 청구인에게 약 3개월간 관찰을 요하는 ‘외상성 고막천공상(좌측)’의 상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청구인 소속 헌병대에서 작성한 범죄사실에 사건경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이로 인해 청구인을 구타한 상급자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군참모총장이 위 상이를 ‘공상’으로 판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외상성 고막천공상(좌측)’의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관련되어 입은 상이인 것으로 인정되고, ‘이명’도 위 ‘외상성 고막천공상(좌측)’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에 대한 폭행이 근무시간 외에 근무지 외에서 일어났다는 등의 이유로 공무수행과 관련된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4. 6. 9. ○군 소위로 임관하여 ○○사단○○연대○○중대 소대장으로 복무 중이던 1985. 7. 20.경 중대결산회의 중 중대장에게 폭행을 당한 후 숙소로 피신했으나 중대장과 대대작전장교 등이 집단으로 몰려와 구타를 하여 청구인이 ‘외상성 고막천공(좌측)’의 상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며, 그로 인하여 ‘이명’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2009. 4. 2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위 폭행이 근무시간 외에 근무지 외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공무 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않고, 현상병명인 ‘이명’은 상병경위 및 치료받은 기록과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공무수행 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9. 8. 11.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군 소대장으로 근무 중에 사적인 싸움이 아닌 공무수행(소대장의 직무)과 관련하여 상급자들에게 폭행을 당하여 ‘외상성 고막천공(좌측)’의 상이를 입고 약 3개월 동안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위 폭행에 의한 고막천공으로 이명증이 발생한 것이고, 이는 당시 사단의무대 군의관이 발행한 진단서(외상성 고막천공, 3개월 치료 및 관찰, 이명현상에 대한 후유증 기록)에도 명기되어 있다. 나. 위 폭행에 대하여 청구인의 모친이 국방부에 탄원서(위 진단서 첨부)를 제출하자 연대장과 헌병대장이 청구인에게 군 밖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탄원서 취하를 종용하여 군 복무의 특성상 수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군본부의 전공상심사의결서에도 당시 ‘외상성 고막천공(좌측)’으로 진단된 것을 확인했고, ‘외상성 고막천공(좌측)’의 발생과 악화(이명, 귀울림)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상’으로 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의학적 소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8. 13. 대통령령 제21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4. 6. 9. ○군 소위로 임관하여 1987. 6. 30. 중위로 원에 의한 전역을 한 자로서, 군 복무 중에 ‘외상성 고막천공(좌측)’의 상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이명’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2009. 4. 2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 4. 24. 국방부장관에게 청구인이 군 복무시 상급자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의 기록과 청구인의 모친이 제출한 탄원서에 첨부된 사단의무대 군의관이 작성한 진단서 사본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군중앙수사대장은 2009. 6. 3.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 ○군기록정보관리단, ○○사단 의무대 및 헌병대, 법무부, ○○사단 헌병대 등에 관련 자료 보관여부를 확인한 결과, - 귀하의 군 병원 입원기록 및 병상일지는 보관되어 있지 않고, ○○사단 헌병대에 가해자(소령 한○○)의 ‘사건부’가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당시 작전장교(한○○)와 중대장(이○○)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귀하가 “군 복무 중 작전장교(한○○)에게 폭행당하여 고막파열상을 입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사실로 입증되었음. ○ 현재 귀하께서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계류 중에 있으므로 관련 기록을 국가보훈처에 통보하겠음. 다. 위 사건부에 따르면, 건명은 “폭행치상”으로, 사고자는 “소령 한○○”으로, 발생일시는 “1985. 7. 6. 19:00경”으로, 장소는 “○○도 ○○군 ◇◇읍 ◇◇◇ 2리 피해자의 셋방”으로 되어 있고, 1985. 10. 16. 제○○사단 헌병대에서 작성한 범죄사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피의자(소령 한○○)는 제○○사단○○연대○○대대 작전장교로 근무시인 1985. 7. 6. 18:40경 3중대장인 대위 이○○이 피의자에게 와서 ○○대장 김○○ 중위(청구인)에게 5분 대기조를 인수하라고 지시했으나 사병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차례가 아니라고 하면서 중대장에게 반항을 하고 집으로 갔는바, 이에 대한 조치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하자 피의자가 같은 날 19:00경 김○○ 중위의 셋방으로 찾아가서 방안에 있던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라고 했으나 위 김○○이 못 나가겠다고 하자 피의자가 군화를 신은 채 방 안으로 들어가 오른 손바닥으로 위 김○○의 뺨을 1회 폭행하고, 군화 발과 손바닥으로 전신을 수회 폭행하여 약 3개월간 관찰을 요하는 ‘외상성 고막천공상(좌측)’을 입힘. 라. 당시 중대장이었던 이○○의 2009. 5. 27.자 참고인 진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985년 7월경 중위 김○○이 중대장을 대하는 태도가 불손하고, 업무(5분대기조)를 미수행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기강을 흐리게 해 당시 작전관인 한○○ 소령에게 보고를 했고, 위 작전관은 김○○에게 교육을 시킬 목적으로 구타를 했는데, 위 김○○이 대드는 바람에 구타가 다소 심하게 되어 일부 상해를 입혔으며, 그로 인하여 위 김○○이 귀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다닌 사실이 있음. 마. ○군참모총장의 2009. 6. 10.자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원상병명은 “외상성 고막천공상(좌측)”으로, 현상병명은 “왼쪽 귀 부상”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장교자력표: 1984. 6. 9. 입대, 1987. 6. 30. 전역 기록, 사건기록부, 목격자진술서: 1985. 7. 6. 당시 소속부대 작전장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3개월간 관찰을 요하는 외상성 고막천공상(좌측)으로 입원 사실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시 □□구 □□동에 있는 ○○이비인후과의 진단서에 따르면, 병명은 “이명(귀울림)”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이명을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표준순음청력검사상 기도 청력 우측 25db, 좌측 85db 소견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9. 8. 3. ○군중앙수사대의 사건부 및 진술서상 청구인이 1985. 7. 6. 상급자에게 뺨과 전신을 수회 폭행당해 ‘좌측 외상성 고막천공상’으로 진단된 기록은 확인되나, 위 폭행이 근무시간 외에 근무지 외에서 일어난 점을 감안하여 공무수행과 관련된 상이로 인정하지 않고, 현상병명인 ‘이명(귀울림)’은 상병경위 및 치료받은 기록과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공무수행 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9. 8.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은 2009. 8. 3. ○군참모총장에게 전·공상이 심의요청을 했고, 위 요청서 및 보완자료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ㅇ ○군 학사장교로 임관하여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중대장과 중대 결산회의 때 5분대기 순번 소대를 보고하던 중 갑자기 중대장에게 좌측 뺨과 귀 부위를 구타당한 후 소대 막사로 피신했고, 중대장이 뒤 따라와 무력으로 압박을 가하기에 긴급피난을 목적으로 부대 인접장소[부대전체가 공사 중이라 대대장 보고 하에 BOQ(소대장 속소) 대신 임시 장교숙소로 사용한 민가로 대대상황실에서 5분 거리에 있음]로 피신하여 대대 정보장교와 같이 있었는데, 중대장과 대대작전장교(소령 한○○), 4중대장, 본부 중대장이 집단으로 몰려와 위협을 가한 후 한○○ 소령이 전투화와 전투복장으로 들어와 좌측 귀 부위를 포함한 무차별적인 구타를 하였음. ㅇ 다음 날 사단 의무대로 가서 진료를 받았고, 군의관 진단에 따르면, 고막이 파열되어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며, 이명 현상은 계속 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음. ㅇ 모친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하자 연대장 등이 민원 취하요구를 했고, 연대장의 배려로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음. ㅇ 나이가 들면서 이명현상이 심해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면서 생활함. ㅇ 위 폭행사건은 중대결산 업무 중 발생한 것이고, 2차 구타장소 또한 1차 구타와의 연관성이 있으며, 전방부대의 특성상 BOQ 대신 사용한 숙소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공무와 연관된 공상임. 자. ○군참모총장은 ○군 중앙 전·공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2009. 8. 14. 민원인의 병상일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당시 사건부 및 관련 자료에 따르면, 민원인이 상급자에게 구타를 당하여 외상성 고막천공(좌측)으로 진단되었고, 사적인 싸움이 아닌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상급자에게 맞아서 다친 경우로 상병명의 발생 및 악화가 군 복무와 연관성이 있으므로 ‘공상’으로 판정한다고 통보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상이의 발생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또한,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85. 7. 6. 상급자에게 뺨과 전신을 수회 폭행당해 ‘좌측 외상성 고막천공상’으로 진단된 기록은 확인되나, 위 폭행이 근무시간 외에 근무지 외에서 일어난 점을 감안하여 공무수행과 관련된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5. 7. 6. 근무시간에 중대결산회의를 하면서 5분대기조 인수에 대한 보고를 하다가 중대장에게 구타를 당한 후 BOQ가 공사 중이어서 임시숙소로 사용하던 민가로 피신했다가 뒤쫓아 온 상급자들에게 구타를 당했는바, 이는 공무수행과 관련된 상급자의 구타가 계속 진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위 구타로 인하여 청구인이 약 3개월간 관찰을 요하는 ‘외상성 고막천공상(좌측)’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이명(귀울림)’은 상병경위 및 치료받은 기록과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공무수행 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명은 특정 질병과 관련되지 않고 내이의 청각세포의 손상으로부터 오고, 청각세포 손상의 원인으로는 강한 소음, 노화, 알레르기, 외이도 및 중이염증부터 갑상선 질환, 두경부 외상, 심혈관계 질병(고혈압, 저혈압), 일부 종양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상급자의 구타로 인하여 약 3개월간 관찰을 요하는 ‘외상성 고막천공상(좌측)’의 상이를 입고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외상에 의하여 고막이 파열될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면 ‘이명’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1985. 10. 16. 제○○사단 헌병대에서 작성한 범죄사실에 청구인의 상급자가 청구인을 구타하여 청구인에게 약 3개월간 관찰을 요하는 ‘외상성 고막천공상(좌측)’의 상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사건경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이로 인해 청구인을 구타한 상급자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군참모총장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상급자에게 맞아서 다친 경우로 군 복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 상이를 ‘공상’으로 판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외상성 고막천공상(좌측)’의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관련되어 입은 상이인 것으로 인정되고, ‘이명’도 위 ‘외상성 고막천공상(좌측)’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에 대한 폭행이 근무시간 외에 근무지 외에서 일어났다는 등의 이유로 공무수행과 관련된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 3.(생 략) 4. 전상군경(전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전역)하거나 퇴직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5. (생 략) 6. 공상군경(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생 략) 2. 제1항제3호나목 및 제4호: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3. - 6.(생 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8. 13. 대통령령 제21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439681">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관련)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구분│기준 및 범위 ┃ ┠──┼───────────────────────────────────────────┨ ┃1-1 │전투나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1-2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병되어 전투나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 ┃ │입은 자 ┃ ┠──┼───────────────────────────────────────────┨ ┃1-3 │공비소탕작전이나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 ┃ ┃ │이를 입은 자 ┃ ┠──┼───────────────────────────────────────────┨ ┃1-4 │작전지역에서 1-3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 장비 및 그 밖에 필요한 물자를 보급 ┃ ┃ │하고 수송하는 등의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1-5 │작전지역에서 공비나 간첩의 활동에 호응하여 치안을 교란하는 행위가 자행되는 경우 ┃ ┃ │이를 방지하는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1-6 │검문ㆍ검색 및 그 밖의 작전임무 수행 중 공비나 간첩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대적하는 ┃ ┃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1-7 │불순테러범이나 이에 준하는 자를 검거하거나 제압하는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 ┃ │입은 자 ┃ ┠──┼───────────────────────────────────────────┨ ┃1-8 │적국(적국)지역이나 반국가단체가 배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 ┃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구분│기준 및 범위 ┃ ┠──┼──────────────────────────────────────────┨ ┃2-1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2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13│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 ┃ ┃ │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14│그 밖의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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