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8279 재결일자 2010. 01. 2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이 사건 상이가 청구인의 고의적인 자해행위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재 이 사건 상이로 수술을 받아 인공고막을 착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이의 군 공무관련성을 배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지 청구인의 부상경위가 객관적인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이의 군 공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8. 9. 8. □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 중 1980년 12월 201차량 전류계 작업을 하다가 전선 합선으로 인하여 좌측 귀에 불똥이 들어가면서 고막을 녹이고 태워 버려 ‘고막천공, 중이염(좌)’(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병명으로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군 제대 후 민간병원에서 고막이식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9. 1. 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귀의 구조상 타 부위의 화상 없이 불꽃이 귀로 들어가 고막의 손상을 입었다는 것은 부상경위에 대한 객관성이 없어 군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9. 5. 7.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지 지휘관으로부터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았고, 부상 당시 군 제대를 2개월여 남긴 상태여서 고의적으로 자해를 할 이유도 없었으며 사고 전후로 외출, 외박, 휴가 등도 전혀 없었는바, 이 사건 상이는 분명히 군 복무 중 발생한 것이며, 피청구인은 불꽃이라고 표현하나 청구인은 그 동안 일관되게 불꽃이 아니라 불똥(차량 전류계 작업 중, 전선의 합선으로 인하여 전선의 재질이 열에 녹아 발생한 화학적, 뜨거운 물질로 뭉쳐진 것)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왔고, 국군○○병원 군의관이 임상기록지에 좌측 귀 부분이 불에 탄 흔적을 표시하였음에도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판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8. 13. 대통령령 제21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8. 9. 8. □군에 입대하여 1981. 2. 12.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9. 1. 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군 병상일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298059"> ┌───────────────────────────────────────────────┐ │1. 제????부대(??사단)소속 근무대장 노??의 1980년 12월 일자미기재 공무상병인증서 │ │ - 전공상구분 : 공상 │ │ - 전공상장소 : 제????부대 병기근무대 │ │ - 1980. 12. 7. 201차량 전류계 교환 중 합선으로 인해 불꽃이 튀어 좌측 귀로 들어가 고막이 │ │파열됨. │ │ │ │2. 국군??병원의 1980. 12. 30.자 간호기록지 │ │ - 1980. 12. 7. 작업 중 전선에 합선되어 불똥이 귀에 들어가 고막 천공됨. │ │ │ │3. 국군??병원의 1981. 1. 29.자 퇴원상신서 │ │ - 1980. 12. 20. ‘고막천공, 중이염(좌)’로 입원한 후 계속적 가료로 현 상태가 호전되어 향후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 조치함. │ │ │ │4. 국군??병원 임상기록지 및 1980. 12. 20.자 군의관경과기록지 │ │ - 군의관이 청구인의 좌측 귀 구멍을 검게 표시한 흔적이 있고, 검게 표시한해당 부위에서 화농 │ │성 고름이 나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 │ └───────────────────────────────────────────────┘ - 다 음 - </img> 다. □군참모총장이 2009. 2. 11.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1980. 12. 7.”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고막천공, 중이염(좌)”로, 현상병명은 “좌측 귀”로, 상이경위란은 “<확인결과> -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0. 12. 30.부터 국군○○병원 입원치료 기록 확인”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9. 4. 28.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공무상병인증서상 청구인이 군 입대 2년 3개월경 차량 정비 중 합선으로 인해 불꽃이 튀어 왼쪽 귀로 들어가 이 사건 상이의 진단 하에 입원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전문의의 개별의학자문 결과, 불꽃이 귀에 들어가 고막 천공이 생길 수 있고 차량수리 중 전기합선에 의해 발생한 불꽃이 귀에 들어갔다는 것이 매우 드문 일이긴 하나, 작업 환경이나 그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의견은 아니라는 소견은 있으나, 귀의 구조상 귀 입구에서 고막까지는 보통 길이가 2.5cm-3cm, 내경이 7-9mm인 점을 감안할 때, 타 부위의 화상 없이 불꽃이 귀로 들어가 고막의 손상을 입었다는 것은 부상경위에 대한 객관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9. 5.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귀의 구조상 귀 입구에서 고막까지는 보통 길이가 2.5cm-3cm, 내경이 7-9mm인 점을 감안할 때, 타 부위의 화상 없이 불꽃이 좌측 귀로 들어가 고막의 손상을 입었다는 것은 부상경위에 대한 객관성이 없어 군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차량 전류계 교환 작업 중에 전선이 합선되면서 불똥이 좌측 귀에 들어가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가 불꽃이 아니라 불똥이 좌측 귀에 들어가 발생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1980. 12. 30.자 간호기록지상에도 ‘불꽃’이 아닌 ‘불똥’으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임상기록지상 청구인의 좌측 귀에 화상으로 보이는 검게 표시된 흔적이 있으며 해당 부위에서 화농성 고름이 나왔다는 기록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사고 당시 군 제대 2개월 전이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이가 청구인의 고의적인 자해행위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이 현재 이 사건 상이로 수술을 받아 인공고막을 착용하고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의 군 공무관련성을 배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단지 청구인의 부상경위가 객관적인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이의 군 공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항제3호나목 및 제4호: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4. 제1항제5호나목 및 제6호: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관련) 2.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298061"> ┏━━┯━━━━━━━━━━━━━━━━━━━━━━━━━━━━━━━━━━━━━━━━━━┓ ┃구분│기준 및 범위 ┃ ┠──┼──────────────────────────────────────────┨ ┃2-1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2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13│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 ┃ ┃ │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14│그 밖의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img> 참조 재결례 ◎ 09-09163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각)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만성중이염에 의한 고막천공(양쪽)”의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국군○○병원의 1992. 4. 6.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입대 전부터 otorrhea, mild hearing impairment가 develop 되었다”는 기재사항이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입대 전 질병이 군 입대 후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중이염”은 일반인의 경우에도 흔하게 발병하는 질환으로서 그 발병경위 및 발병시기가 매우 다양하여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한 점, “고막천공”은 만성중이염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한 것인 점, 청구인이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열악한 환경에서 군 생활을 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현재의 질병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당해 질병이 군 공무수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