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11. 30. 결정
재판상도산절차 진행 사업장의 소액체당금 사업주요건
퇴직연금복지과-4194
요지
「임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는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요건 중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가동중’인 사업장에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도 해당되는지 여부 등
해석례 전문
사업장이 가동중인지 여부는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임금채권보장법 」이 적용되는 범위에 따라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를 진행하더라도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가동중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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