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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11. 30. 결정

동일 근무기간에 대해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 중복 지급

퇴직연금복지과-4194

요지

① 「임채법」 제7조제3항은 ‘동일 근무기간에 대하여 일반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소액체당금은 지급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법 규정의 의미를 일반체당금으로 지급받아야 할 전액을 지급했음을 전제로 해석하여 일부만을 받은 경우는 그 이후 소액체당금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일반체당금 청구기한 도과로 소액체당금 청구 ② 「임채법」 제7조제3항을 먼저 지급한 일반체당금이 지급받을 전액이 아닌 일부인 경우 소액체당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경우 지급해야할 소액체당금 범위 ‒ 그 당시 일반체당금으로 지급했어야 할 금액(연령별 상한액)과 현재 소액체당금 지급액이 상이하게 되므로 지급액 기준 문제(「임채법」 제7조제3항 후단 해석 문제)

해석례 전문

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3항 “근로자가 같은 근무기간에 대하여 일반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소액체당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일반체당금을 지급한다”은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 퇴직금 및 휴업수당 중 일반체당금 대상이 되는 체불임금에 대하여 일반체당금으로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하며 ‒ 근로자의 체불임금 중 일반체당금 대상임에도 일반체당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동 부분에 한정하여 소액체당금으로 지급이 가능 ② 위 ①번의 경우에 지급해야 할 소액체당금의 범위는 ‒ 근로자가 일반체당금을 청구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하되, 소액체당금 지급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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