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11. 30. 결정
신고사건과 체당금 신청 사업장이 다른 경우
퇴직연금복지과-4193
요지
(상황) A사업장의 재판상 도산으로 A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167명은 체당금 신청 ‒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진정사건 처리시, 신청인 중 2인을 B사업장 소속으로 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질의) 근로자 소속 사업장이 실제로는 A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신고사건 처리결과 B사업장 소속으로 본 경우 체당금 지급 여부
해석례 전문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를 처리할 때, 체불사업주, 체불금액 등의 확인은 통상적으로 임금체불과 관련된 신고사건 처리 결과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신고사건 처리 결과와 다른 사업장 소속임을 주장하며 체당금 확인신청을 제출하였다면, ‒ 체당금 확인 신청이 반드시 신고사건 결과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체당금 지급 요건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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