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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1850 재결일자 2010. 04. 2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광주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은 공무상병인증서 상 수핵탈출증으로 의무대에 1994년 5~6월까지 입실하였다고 되어 있고, 병상일지 무거운 변압기를 들다가 삐끗한 후 군 병원에서 “수핵탈출증 L4-5”의 진단 하에 같은 해에 수술·치료받았다는 기록이 확인됨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보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1. 2. 6.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1994년경 수병과 함께 수리를 위해 고장난 변압기를 이동하던 중 허리를 다쳐 군 병원에서 치료받았다는 이유로 2009. 9. 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허리 부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9. 11. 2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의 남아로서 입영 신체검사를 받고 복무하게 된 점, 청구인은 수병과 함께 고장난 변압기 이동 중 수병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 손을 놓는 바람에 혼자 그 무게를 버티다 주저앉게 되어 허리에 무리가 와 오랫동안 앉아서 움직일 수 없었고, 추간판탈출증(L4-5)의 진단 하에 군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1994. 10. 21. 수핵제거술을 받은 점, 공상으로 인정받아 입원·치료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2. 6. 해군에 입대하여 백구 ***함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95. 7. 31. 중사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 고장난 변압기를 이동하다 허리를 다쳐 군 병원에서 치료받았다는 이유로 2009. 9. 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백구 ***함대장의 1994. 7. 6.자 공무상병인증서(전공상 구분 : 공상)에 따르면, 청구인은 전기장으로서 1994. 5. 27. 07:30경 변압기 수리 중 허리에 무리가 감으로써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의무대 의뢰결과 수핵탈출증으로 판명되어 같은 해 5. 27.부터 6. 9.까지 입실하였으나 증세 악화로 동해병원에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입원조치되었다고 되어 있다. 다. 군 병상일지(1994. 7. 15. ~ 1995. 2. 9. 국군동해병원 등, 보행입실 : 상별 - 공상)의 주요기록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1994. 5. 31.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주소 - 하지방사통 동반한 요통, 운동(motor) 및 감각신경(sensory) - 정상, 하지직거상(SLR) - 양측 거의 자유로움 2) 1994. 7. 23.자 경과기록지 등 : 신교대 훈련(1991년) 시 PT 하다가 삐끗(snapping + / 약물로 호전), 1994년 5월경 함대에서 무거운 변압기를 들다가 삐끗(snapping +) 후 증상 악화 3) 1994. 10. 21.자 수술보고서 : “수핵탈출증 L4-5”(편측 후궁 부분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시행), 돌출된 L4-5 추간판에 의해 좌측 L5 신경근 압박 4) 1994. 11. 7.자 병리학 보고서 : L4-5 추간판 척추 후궁절제술 - 퇴행성(degeneration) 라. 해군참모총장의 2009. 10. 19.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요추부 수핵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허리 이상”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4. 7. 15.부터 1995. 2. 9.까지 동해, 원주, 대구병원 입원 기록, 상이구분 :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9. 11. 19. 청구인은 병상일지 상 1994. 5. 24.(수) 함대에서 무거운 변압기를 들다가 삐끗한 후 같은 해 5. 31. 군 병원에 외진받은 후 같은 해 7. 4. 군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L4-5”의 진단 하에 같은 해 10. 21. 수술·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고, 동 병상일지 상 1991년 신교대 훈련 시 PT훈련 중 허리를 삐끗하여 약물치료를 받은 후 호전되었다는 과거 병력 기록이 있으나, 부상 당시의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영외거주가 가능한 장기 복무자로서 공무기인성이 확인되지 아니함에 비추어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11.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 따르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판결 등 참고).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1년 신교대 PT 훈련 중 허리 부상 당시의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영외거주 가능한 장기 복무자로서 공무기인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이가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백구 ***함대 소속 전기장으로서 공무상병인증서 상 수핵탈출증으로 의무대에 1994. 5. 27.부터 6. 9.까지 입실하였다고 되어 있고, 병상일지 상 1994. 5. 24. 무거운 변압기를 들다가 삐끗한 후 군 병원에서 “수핵탈출증 L4-5”의 진단 하에 같은 해 10. 21. 수술·치료받았다는 기록이 확인됨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보이는 점, 공무상병인증서 및 병상일지 상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 관련 질병) ① 영 별표 1 제2호의 2-13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2.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 3. 세균·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로 인한 질병 4. 난청(難聽) 5. 악성 종양 6. 정신질환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질병별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주요 질병별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의3 관련) 1.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무리한 힘을 사용하거나 충돌 등으로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나.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급격한 힘의 작용이 발생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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