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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03. 4. 10. 결정

소유권보존등기일을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와 아니면 등기담당공무원이 등기부에 등기할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기재말미에 날인하는 날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2003-0115

요지

등기일은 등기신청서 접수일로 보아야 하고 등기담당공무원이 등기신청서의 접수, 기입, 교합 등은 등기의 접수를 확인하고 증거를 보전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소유권보존등기접수일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2002.11.27.~2002.12.30)를 필하였으므로 기 과세면제하였던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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