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1741 재결일자 2010. 07. 20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의정부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은 전투체육 축구경기를 하던 중 우측 발목 아킬레스건 부상을 입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의 우측 발목 아킬레스건 부상과 군 공무수행간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발목 아킬레스건 부상에 관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88. 3. 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천공성 위암(진행성) 및 우측 발목 아킬레스건 부상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8. 12. 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09. 3. 17.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9. 6. 3. 우측 발목 아킬레스건 부상에 대한 자료를 추가하여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재발급하자 피청구인이 2009. 6. 23. 이 사건을 보훈심사위원회에 재심의 회부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09. 10. 21. 이 사건 상이의 발병과 공무수행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다시 심의·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10. 2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천공성 위암(진행성)에 관하여 청구인은 54회의 표창을 수상할 정도로 성실히 군복무를 수행하였는데, 군복무 과정에서 불가피하였던 잦은 야근, 불규칙적인 식사,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위암이 발병하였고, 군 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도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우측 발목 아킬레스건 부상에 관하여 1)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통보서에는 2005. 12. 15.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아킬레스건 진구성 손상 또는 외상성 관절염 의증으로 진단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외래진료일로부터 불과 2개월전인 2005년 10월경 아킬레스건 2/3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부상경위 입증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그러나, 청구인은 2005년 10월경 체육활동 축구경기 도중 우측 발목을 다쳐 사단 의무대에서 부목 치료를 받고 귀대하였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어 2005년 12월경 국군○○병원에서 MRI검사를 한 결과 우측 발목 아킬레스건이 2/3이상 손상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뿐, 2005년 10월경 국군○○병원에서 아킬레스건을 절단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다. 3) 또한, 부상당한지 1주만 경과하여도 진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청구인의 경우 아킬레스건 부상 이후 2개월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진구성 손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국군○○병원 군의관의 진술을 청구인이 확인하였으므로, 부상 경위의 입증이 불가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정서, 외래환자 진료기록지, 입원환자정보조사지, 근무상황 입증자료, 병사용 진단서, 탄원서, 진정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및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8. 3. 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8. 11. 30. 소령으로 전역한 자로서, 잦은 야근, 불규칙적인 식사, 훈련으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 등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8. 12. 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09. 3. 17.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이 2009. 6. 3. 우측 발목 아킬레스건 부상에 대한 자료를 추가하여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재발급하자 피청구인이 2009. 6. 23. 이 사건을 보훈심사위원회에 재심의 회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9. 1. 2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2008년 1월경”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위암(NOS)”으로, 현상병명은 “위”로, 확인결과는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8. 9. 8.부터 국군○○병원 입원치료기록 확인, -의무기록 사본: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8. 6. 29.부터 ●●대학교 ▼▼병원 입원치료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9. 6. 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원일은 “2008. 6. 24.”로, 상이장소는 “**사단”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1.소화장애, 위의 악성 신생물, 천공성 위암(진행성), 위암 NOS, 2.족관절 외상성 관절염, Old injury of Achilles tendon(musculotendinous junction)”으로, 현상병명은 “위, 발목(우측)”으로, 확인결과는 “-병상일지: 상기 1번 원상병명으로 2008. 9. 8. ○○병원 입원기록, -외래환자진료기록지: 상기 2번 원상병명으로 2005. 12. 15.부터 ○○병원 외래진료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에 관한 군병원의 의무기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34513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345141"> ┌────────────────────────────────────────────────┐ │1. 외래환자 진료기록지 │ │ 가. 2005. 10. 20.자(사단 의무대) │ │ - 축구 도중 착지하면서 Rt lower leg pain(오른쪽 다리 아래 부위 통증) │ │ 나. 2005. 12. 15.자(국군○○병원) │ │ - 진단명: (의증)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 │ │ - 처방: MRI(RT Ankle: 오른쪽 복사뼈) │ │ - 진단명: Old injury of Achilles tendon(musculotendinous junction)[아킬레스건 진구성 손상(근 │ │건 접합부)] │ │ 다. 2005. 12. 16.자(국군○○병원) │ │ - Achilles tendon rupture neglected(진구성 아킬레스건 파열) │ │ 라. 2008. 3. 3.자 │ │ - 1년전 위염이 있었다. │ │ - 진단명: (의증) 소화장애 │ │ 마. 2008. 7. 24.자 │ │ - 주소: 위암으로 요양을 원함 │ │ - 현병력: 상기환자 속쓰림으로 내원하여 지난 6. 29. ▼▼병원에서 위암으로 진단받고 subtotal │ │gastrectomy(위 절제술) 시행한 자로 T3N1으로 항암치료 받을 예정임 │ │ │ │2. 2005. 12. 16.자 소견서 │ │ - 진단명: neglected achilles tendon rupture(진구성 아킬레스건 파열) │ │ - 소견내용: 2005년 10월 중순경 운동중 발생한 통증으로 본원에서 시행한 MRI 검사에서 상기증상 │ │관찰됨 │ │ │ │3. 입원환자정보조사지 │ │ 가. 면담일자: 2008. 9. 8. │ │ 나. 입원경위(진단명) │ │ - 2007년 속쓰림 증상 있었으나 자가 인내함 │ │ - 2008년 3월경 본원 일반 내과 진료 시행하였으며, 경구약 복용 실시함 │ │ - 증상 심화되어 6. 29. ▼▼병원 진료 후 위천공으로 진단받아 수술 중 위암 의심되어 위절제술 및 │ │조직검사 시행함 │ │ - 7월, 8월 각각 항암 치료 시행하며 의무조사 및 안정가료 위해 금일 입원함 │ │ │ │4. 2008. 9. 10.자 협의진료기록지 │ │ 가. 의뢰내용 │ │ - 상기 환자는 6. 29. ▼▼병원에서 위암으로 진단받고 subtotal gastrectomy(위 절제술) 시행한 자 │ │로 Stage T3N1이어서 항암치료 시행중인 환자로서 다음주 목요일 의무조사 예정이어서, 보상 및 │ │장애등급과 관련 급수 판정 부탁드림 │ │ │ │ 나. 실시내용 │ │ - 심신장애 등급: 국방부령 631호-112-나-(2)에 의거 2급 │ │ 631호-116-라에 의거 8급 │ │ 최종급수: 2급 │ │ - 장애보상등급: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624-6-1항 의거 보상1급 │ │ - 상이 등급: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2급 6호 │ │ │ │4. 의무조사 보고서 │ │ 가. 발병경위 │ │ - 자연발생 │ │ 나. 발병경위 │ │ - 상기 환자는 수달전부터 속쓰림과 식후 불편감이 있었으나 공무가 많아 정밀검사 시행하지 못하고 │ │지내옴 │ │ - 2008. 6. 29. 심한 복통으로 03:30경 ▼▼병원 응급실 내원, 위 천공으로 응급수술 시행받음 │ │ - 수술시 절제한 위 조직 검사상 위암(T3N1MO) 진단 받았음 │ │ - 그 후 20008. 7. 28.∼2008. 8. 2. 입원하여 1차 항암치료, 2008. 9. 1.∼2008. 9. 6. 2차 항암치 │ │료 시행받았음 │ │ - 제3기 이상의 진행성 위암으로 향후 지속적인 항암치료 요하는 상태임 │ │ │ │5. 퇴원요약지 │ │ - 입원일자: 2008. 9. 8. │ │ - 퇴원일자: 2008. 11. 30. │ │ - 입원사유: ▼▼병원에서 위암 진단받고 2차례 항암치료 시행받은 환자로 의무조사 위해 내원 │ │ - 치료내용: 입원하여 의무조사 시행받음 │ │ - 추후관리계획: 전역예정 │ └────────────────────────────────────────────────┘ </img> 라. 제**기계화보병사단 소장 박○○가 작성한 2008. 7. 16.자 공무상병인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345437"> ┌────────────────────────────────────────────────┐ │1. 발병일시: 2008. 6. 24. │ │2. 병명: 위암 │ │3. 전공상 구분: 공상 │ │4. 상기명 장교는 1988년 군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임관하여 투철한 군인정신과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 │부대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1990년 대대 ▽▽▽▽장교의 임무를 수 │ │행하며 *사단 대통령 부대표창과 1993년 중대장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사단 대통령 부대표창을 │ │받을 정도로 비중 있는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계속되는 야근 및 훈련으로 인한 피로와 스 │ │트레스가 누적되었으며, 비흡연자였던 상기인원이 1990년부터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흡연을 │ │시작할 정도로 초급장교로서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으며, 그 후 계속되는 연대, 대 │ │대 작전장교, 정보과장 임무를 수행하며 계속되는 피로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충분한 휴식을 취 │ │하지 못하였으며, 진급심사에서 계속되는 누락으로 인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왔음 │ │ │ │ 군복무 20년째인 제**기계화보병사단 ▽▽보좌관, ▲▲보좌관, ▲▲장교 재직간에도 사단의 전투력 │ │향상을 위한 작전 및 교육훈련 발전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평가장교로서 계속되는 예하부대훈련 │ │간 야외 숙영 및 현장지도로 인한 많은 피로가 누적되었음 │ │ │ │ 위와 같은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는 중에도 본인의 건강회복을 위한 필요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 │약복용으로 버텨오면서 건강이 점차 악화되던 중 2008년 1월부터 위복통이 심해져 ○○병원 진찰 │ │후 내시경을 할 기회가 있었으나 병원사정상 취소가 되어 검사를 받지 못하였고, ▼▼병원에서 위 │ │천공으로 인한 진찰 중 조직 검사후 위암 판정을 받음 │ │ │ │ 위암은 그 증상의 원인이 각종 스트레스에 의한 발병 원인이 밝혀져 있는바, 상기명 장교의 발병은 │ │성실한 군생활과 평소 업무태도를 지켜보았을 때 군생활간 수행한 업무수행 피로와 스트레스 누적 │ │으로 인한 건강 악화가 원인이 된 발병으로 판단되어 공상으로 인정함 │ └────────────────────────────────────────────────┘ </img>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9. 10. 21.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장기복무장교로 2009년 제54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위암으로 판명되어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공무관련 발병경위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현상병인 우측 발목 아킬레스건 부상도 군 공무관련 치료기록이 없어 비해당 의결된 자로서, 금번에 국군○○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의 추가확인 의뢰하여 요건확인서를 재발급받아 재등록신청한바, 위암의 발생은 섭취하는 식품, 식습관, 체질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위암 발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확인된바 없다는 기왕의 의학자문을 감안하여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우측 발목 아킬레스건 부상의 ○○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2005. 12. 15.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아킬레스건 진구성 손상 또는 외상성 관절염 의증으로 진단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5년 10월경(외래진료일로부터 불과 2개월전)에 아킬레스건의 2/3를 절단하는 수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상경위 입증이 불가하므로, 우측 발목 아킬레스건 부상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9. 10.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경기도 ●●시 ○○동에 있는 ▼▼병원에서 작성한 2005. 12. 16.자 정형외과 외래기록지에 의하면, “Achilles tendon Rt partial(아킬레스건 우측 부분적), 2005년 10월”로 기재되어 있다. 사. 경기도 ●●시 ○○동에 있는 ▼▼병원 전문의 임○○가 작성한 2008. 9. 12.자 병사용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345439"> ┌────────────────────────────────────────────────┐ │1. 병명: 천공성 위암(진행성) │ │2. 발병 장소: 미상 │ │3. 초진일: 2008. 6. 29. │ │4. 증상 및 병에 대한 소견 │ │ - 응급실 내원 전일부터 시작한 복통으로 검사 후 위 궤양 천공에 의한 복막염 소견으로 개복하였더 │ │니 위암 천공 소견 보여 위 아전 절제술(2008. 6. 29.)을 시행한 환자임 │ │5. 현재까지의 치료경과 │ │ - 수술 후 경과 양호하여 별 문제 없이 수술 13일만에 퇴원하였음 │ │ - 수술 후 조직 검사상 제3기 이상의 진행성 위암으로 판명되어 2008. 7. 28. 1차 항암치료를 시작하 │ │여 현재 주기적인 항암 치료중인 환자임 │ └────────────────────────────────────────────────┘ </img> 아. 국군○○병원 대위 장**이 작성한 2010. 4. 19.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외래에서 아킬레스건 파열로 진단받았던 환자로서, 당시 “진구성”이라는 단어가 진단에 포함되었으나, “진구성”은 “신선”파열이 아닌, 특히 치료시기를 놓친 경우에 통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이므로 아주 오래된 파열을 가리키는 경우가 아니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자. 육군 제****부대장이 작성한 날짜미상의 근무상황 입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 상장을 비롯하여 40여회의 표창을 수상할 정도로 성실히 군복무를 수행하였는데, 군복무시의 피로와 스트레스 누적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위암이 발병하였다고 판단되며, 군 체육활동 중에 청구인의 우측 발목 아킬레스건이 절단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차. 중령 전○○(날짜미상), 소령 정○○(2009. 12. 13.자), 소령 김○○(2009. 12. 9.자), 소령 김●●(2009. 12. 17.자), 대위 이○○(날짜미상), 대위 홍○○(2009. 11. 3.자), 대위 손○○(날짜미상), 준위 권○○(날짜미상)이 작성한 각 탄원서 및 진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성실히 군복무를 하였고, 군복무 당시의 잦은 야근, 불규칙적인 식사, 부족한 수면과 휴식, 과중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으리라 사료된다는 취지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소령 김●●(2009. 12. 17.자), 상사 방●●(2009. 11. 6.자), 중사 김△△(2009. 12. 22.자)가 작성한 각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 10월경 전투체육 축구경기를 하던 중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었다는 취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천공성 위암(진행성)에 관하여 1) 우선 청구인의 상이 중 ‘천공성 위암(진행성)’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군복무 과정에서 불가피하였던 잦은 야근, 불규칙적인 식사,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위암이 발병하였고, 군 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도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청구인에게 위암이 발병하여 2008. 6. 29. ▼▼병원에서 위 절제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았고, 중령 전○○ 등이 작성한 각 탄원서 및 진정서 등에는 군복무 당시의 잦은 야근, 불규칙적인 식사, 부족한 수면과 휴식, 과중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으리라 사료된다는 취지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공무상병인정서 등에는 이 사건 상이가 공상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그러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위암”은 식습관·흡연·음주·유전·환경오염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고, 또한 그 발병 또는 진행경로도 아직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아, 위 탄원서 및 진정서 등의 증거자료만으로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잦은 야근, 불규칙적인 식사,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위암이 발병·악화되었음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점, 달리 위암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공상군경에 대한 국가유공자의 해당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것은 보훈심사위원회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권한으로서, 군 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 위암을 공상으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 중 위암이 청구인의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그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위암에 관한 부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우측 발목 아킬레스건 부상에 관하여 다음으로 청구인의 우측 발목의 아킬레스건 부상에 대하여 살펴보면, 근무상황 입증자료 및 소령 김●● 등이 작성한 각 확인서에 청구인이 2005년 10월경 전투체육 축구경기를 하던 중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었다는 취지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 2005. 10. 20.자 외래환자 진료기록지에 청구인이 축구 도중 착지하면서 오른쪽 다리 아래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05. 12. 16.자 소견서에 2005년 10월 중순경 운동중 발생한 통증에 관하여 시행한 MRI 검사에서 진구성 아킬레스건 파열 증상이 관찰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병원의 2005. 12. 26.자 외래기록지에 “Achilles tendon Rt partial(아킬레스건 우측 부분적), 2005년 10월”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10. 4. 19.자 소견서에 “진구성”은 “신선”파열이 아닌, 특히 치료시기를 놓친 경우에 통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이므로 아주 오래된 파열을 가리키는 경우가 아니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05년 10월경 이전에 우측 발목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진료나 치료를 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5년 10월경 전투체육 축구경기를 하던 중 우측 발목 아킬레스건 부상을 입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의 우측 발목 아킬레스건 부상과 군 공무수행간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발목 아킬레스건 부상에 관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우측 발목 아킬레스건 부상’의 상이에 대한 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상이에 대한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 09-26801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로 진단받아 군병원에서 수술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위암’은 식습관·흡연·음주·유전·환경오염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고, 또한 그 발병 또는 진행경로도 아직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아,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군의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생활에 노출되어 발병·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없는 점, 1978. 6. 12.자 퇴원상신서상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로 1978. 3. 9. 수술 시행 후 군병원에서 안정가료를 취하고 군복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퇴원 조치된 점, 청구인이 군 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대령으로 정년전역한 점, 그 밖에 청구인은 국군수도병원 의무심사위원회가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상군경에 대한 국가유공자의 해당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것은 보훈심사위원회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권한으로서, 국군수도병원 의무심사위원회가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닌 점, 달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군 복무를 위해 집단생활을 하고 정해진 식사와 훈련 등으로 일반사회에서의 생활보다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 발병원인 및 발병시기와 악화시기가 의학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청구인의 위암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그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01-0075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10. 축구집체훈련을 받다가 좌 아킬레스건 파열의 부상을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는 청구인의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는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대 전 좌측 아킬레스건 열상의 부상을 입고 치료를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는 입대 전 지병으로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비록 입대 2년 전에 아킬레스건 열상의 부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이미 그 부상이 치료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입대를 한 후 축구집체훈련을 받다가 아킬레스건 파열의 부상을 입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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