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취소2003. 3. 24. 결정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개발·조성한 부동산을 3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취소)

2003-0151

요지

부동산 중 청구인을 포함한 6개 벤처기업이 입주한 면적(2,463.6㎡)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개발·조성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부분까지 추징대상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9.10.4.과 1999.11.1.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취득세 19,049,440원, 농어촌특별세 47,380,210원, 등록세 28,574,160원, 지방교육세 5,714,830원, 합계 100,718,64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각하하고, 2003.3.12.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57,140,670원, 등록세 682,195,520원, 지방교육세 125,069,170원, 합계 964,405,360원(가산세 포함)은 취득세 33,262,120원, 농어촌특별세 3,049,020원, 등록세 218,257,580원, 지방교육세 40,013,880원, 합계 294,582,6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