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군 병원에서 2011. 6. 22. (의증) 포도막염의 진단을 받은 사실과 민간병원에서 2012. 1. 27. 이 사건 상이로 진단 및 검사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2011년 6월 축구공에 우안을 맞은 후 8개월이 경과하여 휴가 기간 중에 이 사건 상이로 진단을 받아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할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국군○○병원의 2012. 3. 19.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현재 검사소견이 외상성 시신경병증(traumatic optic neuropathy)에 합당하지 않음’의 소견이 제시되어 있고, ○○대학교병원의 2012. 4. 23.자 외래초진기록지상 ‘GVF상 양안 star shape으로 malingering이 의심됨’과 2012. 5. 9.자 외래초진기록지상 ‘우안의 시력 저하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음’의 기록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대학교 ○○병원 외에 다른 병원에서는 청구인의 우안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의 발병을 확진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위원회의 개별의학자문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의 관련 의료기록상 외상성 시신경병증의 증거가 보이지 않아 구조적인 이상이 명확하지 않은데 외상이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달리 청구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의료기록 외에 이 사건 상이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6. 21. 육군에 입대하여 2012. 4. 13.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에 축구공에 우안을 맞아 ‘우안 외상성 시신경병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2. 5. 2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 10. 26.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11년 6월 대대 전투체육활동시간 중 축구공에 우안을 맞아 사단 의무대 외진을 갔으나 국군○○병원으로 가라하여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에서 외진을 받았고, 증상이 계속되어 청원휴가를 나가 ○○병원에 갔으나 장비가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고 부대에 복귀하였으며 그 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2012. 2. 22.경 청원 휴가를 나가 ○○ ○○대학교 ○○병원의 진료를 통해 이 사건 상이로 진단을 받았는바 이는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6. 21. 육군에 입대하여 2012. 4. 13.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에 축구공에 우안을 맞아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2. 5. 2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2. 6. 27.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년월일: 미상 ○ 상이원인: 근무 중 ○ 원상병명: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눈 및 시력의 검사 ○ 현상병명: 우안 ○ 확인결과 - 외래진료기록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2012. 1. 6.부터 3사단 의무대 외래진료 기록 - 외래진료기록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2011. 6. 20.부터 ○○병원 외래진료 기록 다. 군 병상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국군○○병원의 2011. 6. 16.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우안 축구공 맞음, 우안 흐릿하게 보임 - 진단명: (의증) 상세불명의 시각로의 장애, (의증) 포도막염 - 1주 뒤 시력 계속 안나오면 정밀 검사 고려(○○병원) ○ 국군○○병원의 2012. 2. 3.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V/A (0.1, 1.0), Tn (17, 18) - ○○대병원 검사 시 (의증) 외상성 시신경병증 진단 받음 - ○○원 진료 소견서, 검사 결과 합당하면 의무심사 진행 ○ 국군○○병원의 2012. 3. 19.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현재 검사 소견이 외상성 시신경병증(traumatic optic neuropathy)에 합당하지 않음, ○○병원에서 macular oct 찍어 올 것 ○ 국군○○병원의 2012. 3. 27.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V/A (0.1, 1.0), Tn (14, 17) - macular oct : b)WNL (이상소견없음) - 의병 전역 대상 아님, 공상처리 원함, 원무과와 상의할 것 라.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 진단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도 ○○시에 위치한 ○○안과의 2011. 6. 23.자 진료기록지 - 2011. 6. 13. 축구공에 우안 수상 후 시력 저하 - 근시 - 우 0.1, 좌 1.0 ○ ○○대학교 ○○병원의 2012. 1. 26.자 안과외래진료지 - 안과주위 타박상 - 2011년 6월 공에 맞은 후 흐릿하게 보임 ○ ○○대학교 ○○의료원의 2012. 1. 26.자 외래진료기록지 - 시신경장애(disorder of optic nerve) - 2011년 6월 군대에서 우안 축구공에 맞은 후 시력 저하 - VA 0.02/0.04 c 0.1/1.0 ○ ○○대학교 ○○의료원의 2012. 1. 27.자 외래진료기록지 - 궁형압점, 망막섬유층 결손, 외상성 시신경병으로 판단됨, 좌안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진행소견 보이면 녹내장에 준해서 치료 ○ ○○대학교병원의 2012. 4. 17.자 외래초진기록지 - 2011. 6. 18. 축구하다 우안 수상하였으며, 군 병원에서 검사하였으나 별다른 이야기 듣지 못하였고 현재 눈 상태 검사 위하여 본원 외래 방문함 - (의증) 위축성 원공 ( R/o atrophic hole), (의증) 외상성 시신경병증 ○ ○○대학교병원의 2012. 4. 23.자 외래초진기록지 - GVF상 양안 star shape 으로 malingering 의심됨 VEP상 P-100정상 소견 관찰됨 - (의증) 위축성 원공 ( R/o atrophic hole), (의증) 외상성 시신경병증 ○ ○○대학교병원의 2012. 5. 9.자 외래초진기록지 - atrophic hole 치료됨, 시야협착 - (소견서) 우안의 시력 저하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음. 다만, 우안의 경도의 시신경 위축, 시야협착은 보임. 마. 청구인의 2002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민간병원에서 입대 전 ‘상세불명의 급성결막염, 이물의 기재가 없는 결막의 손상 및 각막 찰과상, 상세불명의 급성 결막염’으로, 군 복무 중에 ‘근시, 상세불명의 자각적 시각장애,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시신경의 장애’로, 전역 후에는 ‘시신경 및 시각로의 손상’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입영 전 신체검사 사항은 ‘양안의 시력 0.1’, ‘안과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휴가사항은 수상 후 2011. 6. 22.부터 2011. 6. 25.까지 4일간 청원휴가, 2011. 8. 4.부터 2011. 8. 8.까지 5일간 연가, 2012. 1. 22.부터 2012. 1. 30.까지 10일간 포상휴가(2012. 1. 22.부터 2012. 1. 25.까지 4일간 청원휴가 중복)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심사위원회는 2012. 10.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2. 10.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이 군 복무 당시 이 사건 상이로 진단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심사위원인 안과 전문의의 ‘통상 외상성 시신경병이라 함은 이를 일으킬만한 객관적 소견이 나타나는데 청구인의 경우 관련자료상 본인의 진술 외에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며, 증상 발생 약 8개월 후 진단된 것으로 진단의 정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진료기록상 시신경은 괜찮다고 되어 있어 외상 때문이었다면 당시 이상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증상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자연발생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제시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군공무수행과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아.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당시 상관 및 동일부대 근무자들이 2012. 11. 29. 작성한 지휘관 사실확인서 및 목격자 진술서(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김○○(당시 제○사단 제○○연대 ○대대 본부중대장),정○○(당시 제○사단 제○○연대 ○대대 본부중대장)의 지휘관 사실확인서 - 청구인은 2011. 6. 13. 축구공에 우안을 맞은 사실이 있으며,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에서 2011. 6. 22. 외진을 받고 우안이 외상을 입어 시력저하가 있다는 진단을 받은바 있으며, 이 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으나 적시에 외진조치가 어려웠고 이 후 청원휴가조치를 취해 이 사건 상이 진단을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 ○ 김○○(당시 동일부대 근무자)의 목격자 진술서 - 청구인이 2011. 6. 13. 전투체육활동시간 축구경기 도중 청구인은 5m 정도 이격된 상대팀 선수의 슈팅 공격에 우측 눈을 맞고 손으로 감싼 채 주저 앉았고 우안이 충혈되어 물체가 제대로 보이지 않음을 호소하였음 자.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대학교 ○○병원의 2013. 4. 11.자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위 진단서에는 임상적 추정 병명은 ‘(우안) 외상성 시신경 병증, (좌안) 녹내장의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2011년 6월경 군에서 축구하다 축구공에 우안을 맞아 수상 후 2013. 4. 11.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우안 교정시력 0.04 측정되었고, 시야 검사상 우안 하이측 시아결손 소견 보임, 우측 시력회복 가능성 희박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되어 있다. 차. 우리위원회에서 개별의학자문을 받은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의 계속적인 시력저하와 관련하여, 안구 자체가 찢어지거나 염증이 오래 가는 등의 이상이 없는 이상 계속되는 시력저하의 원인이 눈에 있다면 외상에 의한 ‘망막’이나 ‘시신경’의 손상이 원인일 수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관련 의료기록상 망막은 육안으로 관찰 가능한 이상이 없었고 형광안저촬영에도 이상이 없었으며 안구단층촬영(OCT)에서 보이는 아래쪽 신경섬유층이 얇아보이는 소견은 비특이적인 소견으로 청구인의 시력저하를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시신경은 동공이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관련 의료기록상 동공이상(상○○심성동공운동장애)이 나타났다는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시신경손상을 설명하기 부족한 비특이적인 시야협착과 시력저하만 보이고 있어 달리 청구인에게 외상성 시신경병증의 증거가 보이지 않아 구조적인 이상이 명확하지 않은데 외상이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상이라고 해서 모두 공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생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2011년 6월 전투체육활동시간 중 축구공에 우안을 맞아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여 청원휴가를 나가 민간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로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군 병원에서 2011. 6. 22. (의증) 포도막염의 진단을 받은 사실과 민간병원에서 2012. 1. 27. 이 사건 상이로 진단 및 검사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2011년 6월 축구공에 우안을 맞은 후 8개월이 경과하여 휴가 기간 중에 이 사건 상이로 진단을 받아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할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국군○○병원의 2012. 3. 19.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현재 검사소견이 외상성 시신경병증(traumatic optic neuropathy)에 합당하지 않음’의 소견이 제시되어 있고, ○○대학교병원의 2012. 4. 23.자 외래초진기록지상 ‘GVF상 양안 star shape으로 malingering이 의심됨’과 2012. 5. 9.자 외래초진기록지상 ‘우안의 시력 저하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음’의 기록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대학교 ○○병원 외에 다른 병원에서는 청구인의 우안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의 발병을 확진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위원회의 개별의학자문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의 관련 의료기록상 외상성 시신경병증의 증거가 보이지 않아 구조적인 이상이 명확하지 않은데 외상이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달리 청구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의료기록 외에 이 사건 상이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