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3. 3. 19. 결정
연부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잔금을 완납한 경우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제2ㆍ3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기각)
2003-0069
요지
연부취득은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연부금액을 지급할 때마다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바, 할부금 및 할부이자 등을 지급한 사실을 볼 때 계약금 및 제1․2회 할부금 등을 지급한 날에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제2․3처분의 경우 대리권이 없는 청구인이 2인을 대리하여 각각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3.2.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496,640원, 농어촌특별세 74,830원, 합계 1,571,47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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