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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2003. 3. 17. 결정

종합토지세과세대장상의 지목을 근거로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003-0073

요지

소유권이전등기시 종합토지세과세대장상의 지목이 “대지”로 등재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농지가 아닌 대지에 해당하는 세율인 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농지에 해당하는 세율인 1,000분의 10을 적용하여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면서 법에서 규정한 신고 납부의무를 위반한 데 대하여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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