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5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광주광역시 ○○구 ○○동 145-2번지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5.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1. 2. 18.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1. 7.말경 유격훈련중 척추에 부상을 입고 1981. 8. 20. 국군○○병원에서 “제4요추부 양측 척추후궁 결손”으로 진단되어 전방 척추융합술을 받은 후 1981. 12. 14. 의병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인 “척추 전방전위증”은 선천적인 이상에 의하여 발생되므로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2.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1. 2. 18.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의 훈련말기에는 소대 및 중대간 축구시합에서 우승의 주역이 되었고, 훈련소에서 개인훈련성적 등이 우수하여 ○○사령부에 차출되어 근무하였는데, 부대의 근무 특성상 1개월간을 교대로 하여 산속의 캠프근무와 내무생활의 근무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입대한 지 2개월만에 복싱시합에서 우승하여 4박5일의 포상휴가를 받았고, 중대별 축구시합에서 우승하여 1박2일간의 특별휴가를 받기도 하였으나, 청구인이 운동실력으로 상급자와 고참들의 사랑을 받자 중고참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아울러 호남출신이라는 지역차별로 인하여 중고참들로부터 무차별적인 구타와 폭행으로 시달려 왔으며, 유격훈련중에 장애물을 넘다가 허리에 부상을 당하였다. 나.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이 중학교 때부터 경미한 허리통증의 증상을 보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군입대 전에 허리를 다친 적이 없었던 점, 청구인은 군입대전인 고등학교 3학년 당시 마라톤 대회에서 1위를 하는 등 축구ㆍ씨름ㆍ핸드볼ㆍ농구ㆍ배구 등 모든 체육분야에서 뛰어났던 점, 청구인은 전방척추융합술을 받고 병동에서의 괴롭힘을 두려워하여 의병전역한 후 신체적 결함과 정신적인 우울함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었고, 발바닥 부위의 이상과 종아리, 허리의 마비와 통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점, 청구인은 단순 작업도 하기 어려우며 불편한 몸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중학교 때부터 허리에 통증이 있었으나 경미하여 별다른 치료 없이 지내다가 군입대 후 유격훈련중 장애물에서 낙상한 이후 증세가 악화되어 국군○○병원 외진 결과 척추분리증으로 진단받고 후송되었다고 되어 있고, 척추분리증은 질병의 분류상 요추의 선천적인 이상에 의해 발생되며 군복무기간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회생활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의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상장, 생활기록부,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0. 11. 1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 2. 18. 입대하여 1981. 12. 14. 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81. 7.”로, 원상병명은 “척추후궁협부결손 제4요추 양측”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중학교 때부터 허리에 통증이 있었으나 경미하여 별다른 치료 없이 지내다가 군입대 후 유격훈련 중 장애물에서 낙상한 이후 증세가 악화되어 국군○○병원 외진 결과 척추분리증으로 진단받고 후송되었다고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9. 청구인이 유격훈련중 장애물을 넘다가 동료와 충돌한 후 추락하여 척추에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입원 치료한 사실도 확인은 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중학교 때부터 허리통증이 있었으나 경미하여 별다른 치료 없이 지내다가 군입대 후 유격훈련 중 장애물에서 낙상한 이후 증세가 악화되어 국군○○병원에서 외진한 결과 척추분리증의 진단을 받고 후송되었다고 되어 있는 점, 비상임위원의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척추분리증은 선천적인 이상에 의하여 발생되며 군 복무기간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회생활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제4요추 양측 척추후궁 결손”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2.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고참들로부터의 구타뿐만 아니라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 진료기록상 청구인이 입원치료한 사실도 확인되나, 의학적 관점에서 “척추분리증”은 선천적인 질병으로서 그 증상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부상 또는 성장에 의한 골절의 병력이 필요하나, 이런 경우 정상적인 척추에서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보다 훨씬 가벼운 부상으로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군복무중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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