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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3. 3. 11. 결정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건축공사를 중단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2003-0079

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 본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관계 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등 외부적인 사유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로 납세의무자의 부도위기 등과 같은 자금사정은 내부사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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