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11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서울특별시 ○○구 ○○동 133-9번지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9. 2. 2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2. 12. 25. 야간훈련중 파편에 의해 눈에 부상을 입고 시력장애가 발생하여 군 병원에 입원치료 후 1965. 3.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 30.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4년 ○○사단 소속 포병 ○○연대 ○○대대 보좌관으로 재직할 당시 야간훈련중 포를 조작하다가 후 폭풍에 의한 파편으로 눈과 이마에 부상을 입었고, 계속되는 야간상황실 근무로 인하여 피로가 쌓여 발병한 위장병이 원인이 되어 1964년부터는 야맹증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야간근무가 불가능하여 제○○육군병원에서 공상 판정을 받고 제대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건 처분 이후 병무청 민원실을 통하여 부산에 있는 ○○관리단을 방문하여 병상일지 사본을 송부받은 점, 청구인은 위 부상으로 인하여 거의 눈이 보이지 아니하며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군 복무시 훈련중 시력장애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장교자력기록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0. 7. 2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9. 2. 26. 육군에 입대하여 1965. 3. 31. 육군중위로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62. 12. 25.”로,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현상병명은 “양안 : 망막색소 상피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 16.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거주표에는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없으나, 장교자력기록표에는 “1964. 7. 4. ∼ 1964. 7. 6. : 제○○야전병원, 1964. 7. 7. ∼ 1964. 8. 13. : ○○후송병원, 1964. 8. 14. ∼ 1965. 3. 30. : 제○○육군병원”의 입원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1965. 3. 31. 퇴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색소 침착성 망막염”이고, 최종 진단명은 “색소성 망막 변성”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병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이 제○○야전병원과 ○○후송병원 및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기록이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대학부속병원에서 발행한 2000. 1.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안 망막색소 상피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병명으로 시력기능이 저하되어 향후 교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현재 시력 양안 광각무임.(단, 안과적 진단에 한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장교자력기록표에는 “1964. 7. 4. ∼ 1964. 7. 6. : 제○○야전병원, 1964. 7. 7. ∼ 1964. 8. 13. : ○○후송병원, 1964. 8. 14. ∼ 1965. 3. 30. : 제○○육군병원”의 입원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색소성 망막 변성”으로 진단ㆍ치료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시력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주장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복무로 인하여 시력장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추가로 발견된 이상 병상일지에 기재된 청구인의 질병이 공상인지 또는 사상인지의 여부 및 현상병명과의 인과관계 존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단지 청구인의 질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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