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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3. 3. 4. 결정

청구인이 고추 등의 육묘를 생산하면서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2003-0083

요지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하거나 그 밖의 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상 소요된 필요경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기초로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바,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육묘사업소를 계속 운영하고 있음에도 농업소득세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면서 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고 농업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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