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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19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전라북도 ○○시 ○○구 ○○동 ○○아파트 3-104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4. 2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4.경 중부전선 949전투에서 우측 다리에 수류탄 파편이 박히는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3. 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4.경 중부전선 949고지 전투에서 오른쪽 다리에 수류탄 파편이 박히는 상처를 입고 인근 야전병원에서 약 2개월 정도 치료를 받은 후 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곧바로 전투에 재투입되었는데, 그 당시 야전병원에서는 치료기록을 완전하게 보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입원기록이 없는 것에 청구인의 책임이 없는 점, 현재까지도 파편이 박혀있어 전투중에 입은 상이임을 증명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부상당한 사실과 사단 야전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을 전우들이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측 다리의 신경통 증세가 악화되어 생활에 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전투중 우측 다리에 상이를 입고 야전병원에서 치료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는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4. 29. 육군에 입대하여 1956. 12. 5. 하사로 만기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7.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현상병명은 “금속성이물 우측 대퇴부”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22., 청구인은 군복무시 전투중 우측 다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인우인 선정도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1.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전라북도 ○○시 ○○동에 소재한 ○○신경외과의원에서 2001. 2. 1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우측 대퇴부 신경손상으로 인한 우하지 현저한 운동장애. 외상성 2)우측 하지 발작성 선통성 신경통. 외상성”으로, 향후치료의견은 “1953년도 군복무중에 우측 대퇴하단부에 다발성 파편창을 입었다고 하며 방사선 단순검사에서 우측 대퇴하단부에 다발성 금속성 이물질을 볼 수 있고, 우측 대퇴부와 하퇴부에 육안적으로 다발성 치유상흔을 볼 수 있으며 신경손상으로 인한 우측 슬관절 이하 하지의 현저한 운동장애와 발작성 선통성 신경통으로 고생중인 바, 위의 증상들은 호전치유없이 연로할수록 악화될 것으로 진단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X-ray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대퇴하단부에 금속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내재해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바) 청구외 윤○○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윤○○은 청구인과 같은 날에 입대하여○○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였으며 청구인과 같은 날 하사로 만기제대한 자로서 1953. 4.경 중부전선 949고지 전투에 참전하여 전투중 청구인이 수류탄 파편으로 부상당한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는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1953년에 질병으로 몸이 아파서 사단 야전병원에서 치료받을 당시 청구인이 수류탄 파편으로 오른쪽 다리에 부상을 당하여 야전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박○○의 인우보증서에도, 위 박○○가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1953년에 질병으로 몸이 아파서 사단 야전병원에서 치료받을 당시 청구인이 수류탄 파편으로 오른쪽 다리에 부상을 당하여 야전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과 관련된 사실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 1953. 4.경 청구인은 군복무중이었으므로, 6.25전쟁 당시의 정황상 청구인이 전투에 참전한 사실이 추정되고, 전라북도 ○○시 전동에 소재한 ○○신경외과의원에서 2001. 2. 19. 발행한 진단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X-ray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대퇴부에 금속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내재해 있는 것으로 관찰되며, 청구인과 같이 군복무하였던 청구외 윤선섭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투중 파편상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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