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1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경상북도 ○○군 ○○읍 ○○리 697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4. 7. 13.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제○○훈련소에서 신병교육중에 쓰러져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954. 12. 24. 교육수료후 1954. 12. 27. 육군○○학교에 입교하였으나 다시 1955. 1. 12. △△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받던 중 “무도병 진행성 만성 유전성”의 진단을 받고 1955. 3. 27.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원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7.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중 충격으로 쓰러진 후 말도 잘 나오지 아니하고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으며, 군병원에서 수차례 치료받다가 유전성 무도병의 진단을 받고 전역하였는 바, 군병원에서 만성유전성 질병으로 진단하였으나 청구인의 선대나 친척들은 청구인과 같은 환자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7. 13. 육군에 입대하여 무도병으로 1955. 3. 27. 의병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일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5.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4년 9월”로, 원상병명은 “무도병 진행성 만성 유전성”으로, 현상병명은 “무도병 추정”으로, 상이경위는 “병상일지상 상기 원상병명으로 1955. 1. 12. △△육군병원 입원, 1955. 2. 20. ○○병원 전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육군병원의 1955. 1. 20.자 병상일지에 의하면, 초진단시 진단명은 “무도병 진행성 만성 유전성”으로, 혈족관계기왕증은 “가족력 : uncle dead by chorea(무도병)”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22. 의학대백과사전에 무도병은 몸을 움직이려 생각하지 아니하여도 춤을 추는 듯한 몸짓, 손짓을 나타내는 불수의운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어린이의 류마티스열을 수반하여 나타나는 소무도병, 뇌에 병변이 있으며 유전되는 헌팅턴무도병, 고령이 되어서 나타나는 노인성무도병 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병상일지상 유전성으로 기재되어 있어 무도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7.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훈련을 받던 도중 무도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유전성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삼촌(uncle)에게 무도병의 증세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달리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록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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