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08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부산광역시 ○○구 ○○동 1499-23 (14/4)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7.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1. 5. 5. 해병에 입대하여 해병 ○○연대 소속으로 복무 하던 중 1971. 9.21. 좌측 서혜부 탈장(간접성)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받은 후 1974. 3.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서혜부 탈장은 공무수행과 무관한 질병임을 이유로 2001. 5.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강하게 입대하여 군 복무하던 중에 서혜부 탈장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후 제대하였고, 병상일지상 동 사항이 확인되고 있으며, 현재 상이처가 악화되어 계속적인 통증으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피청구인이 공무수행과 무관한 질병임을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서혜부 탈장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이 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관점에서 서혜부 탈장은 선천적 또는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병되고, 공무수행과 무관한 질병임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복무기록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복무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 5. 5.사병으로 입대하여 1974. 3. 31. 만기전역하였고, 전역 당시 계급은 병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해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1. 3. 2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복무중 발병”으로, 상이연월일은 “1971년경”으로, 원상병명은 “서혜부 탈장(간접성)”으로, 현상병명은 “ 좌측 서혜부 탈장”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 중 입원기간란에는 “1971. 9. 21~1972. 2. 25”로, 상이처란은 “서혜부 탈장(간접성)”으로, 부상경위란은 “입원 2개월전 발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11. 서혜부 탈장은 선천적 또는 후천적 원인에 의해 복벽이나 기타 부위에 결손이 생겨 복강내의 장기 또는 조직이 벽측복막에 싸여진 채로 결손된 부위를 통하여 원래 위치하고 있던 체강에서 빠져나온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공무수행과 무관한 질병임을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시 소재 ○○비뇨기과에서 2000. 7. 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계정맥류(좌측)”이고 30년전 탈장수술 상태로 좌측 음낭 정맥류로 사료되는 바 계속적인 동통이 문제가 될 때는 수술적 치료가 요망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건강하게 입대한 후 군 복무중에 서혜부 탈장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서혜부 탈장은 선천적 또는 후천적 원인에 의해 복벽이나 기타 부위에 결손이 생겨 복강내의 장기 또는 조직이 벽측복막에 싸여진 채로 결손된 부위를 통하여 원래 위치하고 있던 체강에서 빠져나온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무수행과 무관한 질병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관점임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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