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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24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101-101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9. 30. 육군에 입대하여 6주간의 신병훈련을 마친 후 ○○사령부 제○○탄약창 4경비중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99. 11. 28. 국군○○병원에 후송되어 “우 하지 괴사성 근막염”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후 2000. 4. 11. 퇴원하였으나, 수술부위의 상처가 악화되어 2000. 4. 25. 국군○○병원에 재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0. 8. 14.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10.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대 후 3개월만에 특별한 발병원인이 없이 발현된 질병으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4.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훈련소에서 교육을 받던 중 오른쪽 발뒤꿈치가 전투화에 쓸려 상처가 발생하였으나 치료를 받고 완치되었으며 6주간의 훈련을 마친 후 ○○사령부 제○○탄약창 소속으로 복무 중 1999. 11.경 같은 부위에 다시 상처가 발생하여 부대훈련(데프콘 3)도중 다리가 부었고 훈련 종료후에는 상처가 곪아 있어 본부중대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국군○○병원에 긴급 후송되어 “우 하지 괴사성 근막염”의 진단을 받고 응급수술을 받은 후 퇴원하였으나, 수술부위의 상처가 악화되어 국군○○병원에 재입원하여 재수술과 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을 하였으며, 현재도 수술부위를 만지면 고통이 느껴지고 오랜시간동안은 서있지 못하고 자주 앉아서 쉬어야 하는 상태여서 직장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의병전역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이 입대 후 3개월만에 특별한 발병원인이 없이 발현된 질병으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만으로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우하지 봉화직염, 괴사성 근막염”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위 질병에 대한 입원치료기록은 있으나, 입대 3개월만에 특별한 발병의 원인이 없이 발현된 질병이므로 청구인의 질병이 군 복무중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고, 육군참모총장이 공상으로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소속기관의 결정은 참고사항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9. 30. 육군에 입대하여 2000. 8. 14. 전공상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1999. 12. 1.자 소속 부대장의 발병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1. 15. 4경비중대로 보직된 자로서 중대적응의 대기기간중 봉화직염의 흔적 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던 도중 중대 전술훈련 평가시 고지대 초소 투입후 갑자기 오른쪽 다리가 부어오르기 시작하여 의무실에 입실하였으나 다리에 물집이 생기는 등 다른 증세를 보여 국군○○병원에서 응급외진을 받고 군의관의 괴사성근막염(우측하지)의 진단을 받아 후송조치된 것으로 되어 있고, 2000. 4. 26.자 전공상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봉화직염의 악화로 국군○○병원에서 괴사성근막염에 대한 치료를 받고 퇴원하여 중대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아 왔으나 수술부위에 부종이 생겨 2000. 4. 25. 국군○○병원에서 외진을 실시한 결과 괴사성근막염 술후상태, 피부궤양상태의 진단으로 후송판정되었으며, 전공상 구분은 모두 공상으로 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0. 12. 2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괴사성 근막염, 피부궤양”으로, 현상병명은 “식피술후 반흔, 구축 우측 슬와부, 만성궤양 우측 슬와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되어 있으며, 위 병명으로 2000. 4. 25.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의 의무조사보고서상 초진단명은 “우측 하지 봉화직염 및 괴사성 근막염”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1999. 11. 5. 중대 경계병으로 보직된 후 훈련도중 우측 하지부 종창과 통증을 보여 봉화직염으로 진단받았다고 되어 있고, 병력에는 1999. 11. 29. 우 하지 봉화직염을 보여 응급수술후 입원(외과), 1999. 12. 20. 성형외과로 전과, 1999. 12. 30. 우 슬와부 전층 식피술 시행, 2000. 4. 10. 퇴원, 2000. 4. 25. 우 슬와부 반흔 구축 및 만성궤양 보여 재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현진단명은 우측 슬와부 식피술후 반흔 및 구축, 만성궤양으로, 향후가료기간은 난치성이며 빈번한 재발이 있다고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20.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 3개월만에 특별한 발병원인 없이 발현되었으며, 봉화직염은 화농구균등에 의하여 진피 결합조직부터 피하 지방조직까지 미치는 광범한 화농성 염증으로서 균은 피부의 작은 상처나 수술창 등으로 직접 침입하거나 골수염이나 근염 등 심부조직의 화농 병소에서 균이 파급하여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청구인의 질병이 군 복무중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4.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강원도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 ○○기독병원에서 발급한 2001. 5.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반흔 및 반흔 구축(우측 하지)”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은 우측 하지에 수술후 반흔과 식피술된 부위가 관찰되며 우측 슬관절부에 경증의 반흔 구축현상이 관찰된다고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의 복무당시 중대장이었던 청구외 황○○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훈련병때 발생한 봉화직염이 중대전술훈련의 고지대초소 투입과정에서 재발하여 다리가 부어 올라 국군○○병원에서 2회의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부위가 악화되어 의병전역을 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상이등급의 판정을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독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청구인의 병명은 “반흔 및 반흔 구축(우측 하지)”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은 우측 하지에 수술후 반흔과 식피술된 부위가 관찰되며 우측 슬관절부에 경증의 반흔 구축현상이 관찰된다고만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우 하지 봉화직염 및 괴사성 근막염”은 세균성 염증질환으로 항생제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우 하지 봉화직염 및 괴사성 근막염”은 완치되어 우측 하지에 기능장애가 없이 수술흔만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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