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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770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남도 ○○군 ○○읍 ○○리 2-6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1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신체 건강한 상태에서 입대하여 군복무중 군기위반으로 영창생활을 한 후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7. 10. 27. 청구인의 질병은 군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등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내용, 대학교에 진학했던 사실 및 병적증명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체 건강한 상태에서 입대하였음이 확인되고, 군복무중이던 75년 3월경 군기위반으로 영창생활을 한 후 야노증, 공포증, 우울증의 현상을 보이는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은 입대 이전의 질병으로 군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ㆍ제2항, 제82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 제9조의2제1항,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자결정 통지,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징병 신체검사에서 甲종을 받아 1974. 2. 8. 군에 입대하였고, 1975. 5. 7. 제◁◁병원에 후송되어 1975. 9. 20.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1976. 2. 29. 의병전역하였다. (나) 보병 제100연대 지휘관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1974. 4. 25. 전입되어 1975. 3. 20.부터 눈이 이상해지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였으며 면담시 횡설수설함은 물론 엉뚱한 짓을 하고 복잡한 환경에서는 더욱 그런 증세가 나타난다”고 기록되어 있고, ○○병원병상일지에는 병명을 신경성정신병으로, 병별을 공상으로, 1975년 3월 징계위에서 영창 1주일의 처벌을 받음, 그 후 우울, 공포, 불안증이 생겨 적응을 못하다가 1975년 4월 제◁◁병원 후송갔다가 전출됨, 결국 상기증세에 두통, 이명, 불면 등 증세로 제59후송병원 정신과에 입원 했다가 본원에 후송됨. 입원당시 우울, 불안정, 불안, 자폐적 태도와, 괴이한 신체증세 보였으며, 우울증, 전환증세, 강박적 태도 등 여러 가지 완고한 신경증 증세와 전반적 태도가 자폐적이어서 가신경증적 정신분열증으로 사료될 만큼 치료에 호전을 보이지 않은 완고한 증세를 보임, 이상으로 고도의 우울신경증으로 예후가 나쁘며 향후 재발 악화가 예상되어 군복무가 불가능하다고 사료된다는 이유로 의병전역을 상신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질병은 없고, 학급석차는 3년간 모두 중간정도이며, 행동발달상황은 침착성이 부족하나 명랑활발하였으며, 1973. 3. 1. ○○대학교에 진학하여 1978. 3. 2. 제적되었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1997. 5. 30. 청구인의 입원기록은 있으나 입대 이전의 질환으로 판단된다고 통보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1997. 10. 8.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상인정을 거부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10. 27.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이 거부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정신병원, △△의원, 영▽▽요양원)에 의하면, 청구인에게는 정신분열증이 있다. (바) ○○의학백과(○○출판사)에 의하면, 정신병은 흔히 유전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으나 유전은 아니다. 그러나 성격ㆍ체질은 부모를 닮기 마련이므로 이 병에 걸리기 쉬운 체질ㆍ소질은 유전한다. 발병은 소질뿐 아니라 환경등 외적요인이 적잖게 관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등학교ㆍ대학교 재학중에는 정상적인 학생으로서 정신병적 징후를 보였다고 하는 것을 찾아 볼 수 없고, 징병 신체검사에서도 甲종을 받은 사실, 청구인이 1974. 4. 25. 보병부대에 전입된지 약 1년후인 1975. 3. 20.부터 눈이 이상해지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지휘관이 진술하고 있는 사실, ○○병원 병상일지에는 병명을 신경성정신병, 병별을 공상, 1975년 3월 징계위에서 영창 1주일의 처벌을 받은 후 우울, 공포, 불안증이 생겼다고 기록되어 있고, 1975. 5. 7.부터 제◁◁병원 및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1976. 2. 29. 의병전역하였던 사실, 정신병의 발병은 체질ㆍ소질뿐 아니라 환경등 외적요인도 적지 아니하게 관계되는 질병이라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이 군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함에 기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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