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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11. 25. 결정

사업장 양도 ・ 양수 시 소액체당금 지급 요건

퇴직연금복지과-4137

요지

주식회사 A에 대해 2015.3.16. 도산등사실이 불인정되어 일반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2015.7.1.이전에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아 소액체당금도 지급받을 수 없음 ‒ 주식회사 A의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개인업체 B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 소액체당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주식회사 A의 채권・채무를 개인업체 B가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면, 주식회사 A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미지급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도 개인업체 B에게 양수되었다고 볼 수 있음 또한, 2015.7.1. 이전에 판결 등이 있더라도,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2015.7.1. 이후에 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 주식회사 A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A의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개인업체 B에 대해 2015.7.1. 이후에 확정된 판결 등을 받는다면 소액 체당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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