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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11. 19. 결정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3)

퇴직연금복지과-4029

요지

신용정보사업의 기관 신설에 따른 기금법인의 적법한 업무 처리 방안 △△△△연합회를 퇴직하고 신설 기관에 입사예정인 직원에게 지급될 법정퇴직금 충당금이 부족할 경우 기금 원금을 사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연합회는 ① 일반사업과 ② 신용정보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신용정보법 개정 및 금융위원회의 결정으로 신용정보사업 업무는 별도 설립될(ʼ16.1.4.출범) 기관에서 수행하고, 신용정보사업 인원 80여명이 전적할 예정임.○ 일반사업과 신용정보사업에서 △△△△연합회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각각 출연하고 있으며, 신용정보사업의 기여분이 45%가량 됨

해석례 전문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 에 따라 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으므로, 특정 사업을 분할하여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였다면 기금법인의 분할이 가능할 것임. 기금분할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사항으로서 같은법 제75조제2항에 따라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분할의 추진일정,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것이며, 재산 배분 시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분할전 사업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을 것임.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기금법인의 분할 등으로 인하여 기금법인을 설립하는경우 사업의 분할・분할합병 등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7호 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퇴직금 등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으로 시행 할 수는 없으므로 기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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