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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55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구 ○○동 627-8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5.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6. 20. 경상북도 ○○군 ○○면 ○○에서 인민군추적중에 사망한 청구외 망 전○○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처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전사대장에 기재된 고인의 한자성명, 전사일자, 청구인성명, 고인의 부성명, 자녀성명, 생년월일이 제적등본 등에 기재된 내용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전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고인의 부와 처의 성명이 제적등본에 기재된 내용과 상이한 것은 고인의 부 성명이 두개인데 전사대장에는 전△△으로 호적정리시에는 전문출로 다르게 신고하였기 때문이며, 청구인성명 역시 전사대장에는 어릴때의 성명 박○○로 기재되어 있으나 호적에는 박△△으로 다르게 신고하였기 때문이다. 나. 전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고인의 생년월일, 자녀성명 등이 제적등본에 기재된 내용과 상이한 것도 그 당시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고 타인에게 부탁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정확한 기재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다. ○○경찰서 ○○지서에 근무했던 청구외 강○○순경 및 대한청년단원들이 고인의 사망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이 상황을 진술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전사대장에 기재된 고인의 한자성명, 전사일자, 청구인성명, 고인의 부ㆍ자녀성명, 및 가족의 생년월일이 제적등본 등에 기재된 내용과 상이하고, 진술이외에는 청구인이 고인의 처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전몰군경유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6조제1항 및 제 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적용비대상자결정통지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사대장, 제적증명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전사대장에는 고인이 1915. 5. 19.생 전○○(洙)로, 고인의 부는 1889. 9. 25.생 전△△으로, 청구인은 1925. 3. 30.생 박○○로, 장남은 1945. 4. 20.생 전□□로, 차남은 1951. 1. 8.생 전◇◇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제적등본에는 고인이 1915. 1. 14.생 전○○(秀)로, 고인의 부는 1889. 7. 7.생 전문출로, 청구인은 1926. 9. 15.생 박△△으로, 장남은 1942. 4. 10.생 전○○로, 차남은 1946. 3. 30.생 전□□로 기재되어 있다. (다) 고인의 족보에는 고인이 1917. 1. 15.생 전○○(秀)로, 고인의 부는 1890. 7. 7.생 전△△으로, 청구인은 1926. 2. 6.생 박씨로, 청구인의 장남은 1945. 3. 29.생 전□□로, 차남은 1950. 1. 8.생 전◇◇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경북지방경찰청은 고인의 자 전□□의 진술조서를 토대로 하여 청구인이 고인의 유족임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청장은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을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다. (마) 당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시 대한청년단 부단장이었던 청구외 송○○ 및 ○○지서에 근무했던 청구외 강○○는 고인이 경상북도 ○○군 ○○면 ○○에서 인민군추적중에 사망하였고, 청구인이 고인의 처이고 청구인의 자가 청구외 전□□임을 진술하고 있다. (2) 위 관계법령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청구인이 고인의 유족인가에 대한 판단은 전사대장이나 공부상기록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과 구체적 사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단지 전사대장에 기재된 고인의 한자성명, 전사일자, 청구인성명, 고인의 부ㆍ자녀성명 및 가족의 생년월일이 제적등본 등에 기재된 내용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유족등록신청을 거부하였으나, 청구외 경찰청장이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을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고인이 사망한지 46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고인의 처 박○○명의로 유공자유족등록이 된 사실이 없는 점, 전사대장, 제적등본 및 족보에 의하면 청구외 전□□가 고인의 자임이 인정되며 이 사실은 당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당시 대한청년단 부단장이었던 청구외 송○○ 및 금정지서에 근무했던 청구외 강○○의 진술을 통해서도 인정되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전□□의 모임이 명백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없이 단순히 전사대장의 기록과 제적등본의 내용이 다소 다르다는 이유로 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함에 기인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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