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11. 11. 결정
체불임금의 변제충당 방법
퇴직연금복지과-3900
요지
(상황)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받은 도급금액 및 퇴직연금 해지금을 지급받아 사장과 근로자대표가 아래와 같이 변제충당 ‒ 도급금액은 체불임금(2015.2월 일부임금, 3월 임금) 중 2월 체불임금 전액과 3월 체불임금 중 일부에 변제충당 ‒ 퇴직연금 해지금은 최근 3년 이후의 퇴직금과 최근 3년이내의 퇴직금 중 먼저 발생한 것부터 변제충당 (질의)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받은 도급금액 및 퇴직연금의 변제충당 방법이 정당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사업주가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어느 체불임금에 변제충당해야 하는지는 「임금채권보장법 」에 규정되지 않아 「민법 」에 따라 변제충당처리를 해야 합니다. 체불된 임금에 대한 변제충당의 방법은 「민법」 제476조 에 따라 사업주가 지정한 체불임금에 대해 변제에 충당하고, 사업주가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당시 체불임금을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에 충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것처럼 사업주가 변제당시 지정한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맞으며, 변제당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변제에 충당한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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