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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취소2003. 2. 24. 결정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면서 용도지수 및 가감산특례를 적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와 풀장ㆍ수조ㆍ급배수시설이 공동시설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2003-0076

요지

용도지수는 사실상의 사용용도대로 창고 및 사무실의 용도지수를 적용함이 타당하지만, 지하 기계․전기실은 건축물의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전용면적의 비율로 각각 안분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며, 건축물의 풀장․수조․급배수시설에 대한 공동시설세를 중과세 함에 있어서는 건축물 중 판매시설인 백화점의 매장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안분한 과세표준액이 중과세 대상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에서 2002.7.19.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재산세 78,969,660원, 도시계획세 52,646,440원, 공동시설세 84,188,270원, 지방교육세 15,793,930원, 합계 231,598,300원을 재산세 76,292,130원, 도시계획세 50,861,420원, 공동시설세 80,873,790원, 지방교육세 15,258,420원, 합계 223,285,76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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