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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2003. 2. 20. 결정

대학교 기숙사의 구내식당, 문구점 등을 타인에게 위탁 관리운영토록 하고, 그 건축비의 일부와 학교발전기금을 기부 받는 경우 비과세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2003-0061

요지

문구점 등을 위탁 관리운영토록 하고 건축비의 일부와 학교발전기금을 기부 받는 경우는 명목상 기부금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리운영계약에 기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부동산 임대차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차료에 해당된다. 따라서, 토지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업 또는 유료로 사용하게 하는 토지로 보아 비과세한 종합토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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