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62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북도 ○○시 ○○구 ○○동 866-51번지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0.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년경 전북 ○○지구전투에서 상이(좌측 배부파편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상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9.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해병대에 입대하여 1950년경 전북 ○○에서 적과 교전중 적의 총탄에 상이를 입고 ○○ 해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하였는 바, 당시 ○○ 해군병원의 화재로 인하여 청구인의 입원기록을 찾을 수 없지만, 청구인의 몸안에 무수히 많은 파편이 남아있는 점과 당시 함께 싸웠던 전우의 인우보증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주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가 없고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전투 또는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복무기록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복무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7. 21. 입대하여 1956.1. 20. 만기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은 없다. (다) 1998. 10. 27. ○○병원(의사 이○○)에서 발행한 진단서에는 “좌측 배부에 총탄파편이 박혀있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병원에서 촬영한 X-ray사진에 의하면 이물질이 있음이 확인된다. (라) 당시 전우인 김○○과 박△△은 청구인이 전북 ○○전투에서 좌측 배부에 상이를 입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해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없어 인우보증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을 확인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1998. 7. 24.)을 거쳐 1998. 9. 8.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병원 발행의 진단서 및 엑스레이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 배부에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잔존해 있는 점,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병적기록상 입원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전우(박△△)의 인우보증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전상으로 확인ㆍ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950년경 전북 ○○지구전투에서 좌측 배부파편상을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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