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3. 2. 15. 결정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은 부동산내에 건축물을 증축한 후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으로 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인적분할한 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취소)

2003-0092

요지

토지와 지상 제1건축물 및 제2건축물은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사용되므로 비록 00000협회장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토지상에 제2건축물을 증축하여 연구소로 사용하면서 연구소용 건축물로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기업부설연구소용 건축물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연구소용 건축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유 등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3.1.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93,114,650원, 농어촌특별세 26,909,460원, 등록세 124,070,370원, 지방교육세 22,746,220원, 합계 466,840,7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