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3. 2. 15. 결정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은 부동산내에 건축물을 증축한 후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으로 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인적분할한 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취소)
2003-0092
요지
토지와 지상 제1건축물 및 제2건축물은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사용되므로 비록 00000협회장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토지상에 제2건축물을 증축하여 연구소로 사용하면서 연구소용 건축물로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기업부설연구소용 건축물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연구소용 건축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유 등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3.1.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93,114,650원, 농어촌특별세 26,909,460원, 등록세 124,070,370원, 지방교육세 22,746,220원, 합계 466,840,7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