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3. 2. 13. 결정
이 사건 건축물을 IBS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보아 35%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취소)
2003-0075
요지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 및 제80조제1항제1호에서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수 시설물의 유무에 따라 가감산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므로 IBS시설이 부착된 건축물에 대하여 35%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것은 정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2.7.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재산세 104,314,670원, 도시계획세 44,441,150원, 공동시설세 70,849,880원, 지방교육세 20,862,930원, 합계 240,468,630원을 재산세 84,554,410원, 도시계획세 36,186,990원, 공동시설세 57,643,310원, 지방교육세 16,910,870원, 합계 195,295,58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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