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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03. 2. 11. 결정

장애인이 장애인의 장녀와 공동명의로 차량을 취득ㆍ등록한 후 장애인의 장녀가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세대를 분가한 기간동안의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부과처분인지의 여부(기각)

2003-0064

요지

장애인과 공동으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등인 경우에만 자동차세 등을 과세면제한다.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와 동일 세대를 구성되어 있는 기간동안은 장애인인 청구인 부가 자동차를 보철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자동차세 등을 과세면제하고, 세대분가 이후부터는 자동차세 등을 일할계산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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