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3. 2. 10. 결정
설립한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재개발조합이 사업구역 외의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경우 감면대상 여부 및 등록세 중과대상 여부(기각)
2003-0047
요지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재개발사업구역 외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등기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된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9.10.30. 징수 결정한 취득세 12,900,000원, 농어촌특별세 1,290,000원, 등록세 19,350,000원, 지방교육세 3,870,000원, 합계 37,410,000원과 2000.10.13. 징수 결정한 취득세 52,501,000원, 등록세 78,751,650원, 지방교육세 15,750,330원, 합계 147,003,080원은 각하하고, 2002.11.11.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등록세 235,443,960원, 지방교육세 43,164,720원, 농어촌특별세 5,250,110원, 합계 283,858,790원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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