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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56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상북도 ○○군 ○○면 ○○리 551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7.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80년 심한훈련으로 허리에 상이(척추분리증, 척추이분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1998. 6.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기 전에 건장한 젊은이로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1979. 12. 4. 육군에 입대하여 국방의무를 수행하면서 매일 같이 행군, 구보, 사격술예비훈련, 봉체조, 산악훈련을 받았으며, 제○○탄약고 근무때에는 매일 같이 중식후에 단독군장으로 몇 키로미터씩 구보를 하였는데 너무 허리가 아파서 낙오병이 되기 일쑤였다. 그렇게 생활하다가 경기도 ○○에 있는 ○○야전병원에 내원하여 척추이분증진단을 받고 자대에 복귀하여 생활하던중 상태가 더욱 심해져서 ○○야전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서울 □□동에 있는 □□병원으로 전원하여 천추화란 병명으로 허리봉합술을 받고 1981. 3. 25. 전역하였으나 오늘날까지 허리통증으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청구인의 이 건 장애는 군복무중의 훈련으로 인한 것이 분명하고, 육군본부에서도 청구인의 상이를 전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질병이 선천성 질병이라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진단병명은 척추분리증, 척추이분증이나 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동질병은 대부분 선천성으로 나타나며 요통이외에 특별한 증상이 없는 바,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이 특별한 외상없이 발병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원인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주민등록증, 진단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비대상자결정ㆍ통지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제○○야전병원 및 □□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 12.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에 복무중 허리이상으로 1980. 11. 17. 제○○야전병원에 입원하여 제5요추 척추분리증, 제1선추 척추이분증, 요추부수핵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1980. 12. 26.까지 입원하였으나 청구인의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1980. 12. 26. 제□□병원으로 후송되어 천추화 양측성의 진단을 받고 1981. 2. 6. 척추후방유합수술을 받은 후 1981. 3. 25.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 소속부대인 ○○사단 ○○연대 10중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 1. 31. 전입하여 제3소대 소총수로 복무중 하지통증으로 자대치료를 받았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제○○야전병원에 외진한 결과 제5요추 척추분리증 및 제1천추 척추이분증의 진단을 받고 후송조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제○○야전병원의 임상기록 및 군의관 경과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약 5년전부터 허리에 통증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야전병원 및 제□□병원의 간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5년경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허리통증이 있었으나 한약복용으로 완치되었으나 군입대후에 훈련등으로 증상이 심해져 제○○야전병원 외진결과 입실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대학교 부속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류마티스관절염, 경도의 추간판 탈출증(4-5)이다. (마) 육군참모총장은 1998년 3월경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전공상으로 심의ㆍ의결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관련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을 종합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야전병원 및 제□□병원의 간호기록에 약 5년전에 청구인이 계단에서 낙상하여 허리에 통증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의 질병중 척추분리증이 선천성으로서 그 증상이 군입대전부터 이미 시작되어 청구인의 허리에 이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간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기 5년전인 1975년경에 계단에서 떨어져 발생한 청구인의 허리통증이 한방치료 등으로 치료가 되었으나 입대후의 훈련 등으로 그 증상이 다시 심해져서 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행군, 구보, 사격술예비훈련등 육체적 무리나 과로를 수반하는 군생활중의 교육훈련이나 공무수행에 의하여 평소 정상적인 생활이나 근무가 가능할 정도로 증세가 경미하였거나 일단 치료가 되었던 청구인의 기존질병인 척추분리증이 척추후방유합수술을 받을 정도로 급속히 악화되었거나 재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의 질병중 척추이분증은 선천성 기형으로서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악화되거나 재발되는 질병이 아니라는 전문 의학적인 판단에 비추어 보건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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