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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3. 1. 29. 결정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되었는지 여부와 건축공사를 중단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2003-0081

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 본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관계 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등 외부적인 사유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로 부도위기 등과 같은 자금사정은 내부사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에서 2002.12.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종합토지세 2,724,045,030원, 지방교육세 544,809,000원, 농어촌특별세 408,409,140원, 합계 3,677,263,170원을우동 1406-1번지 외 5필지 토지 18,468.3㎡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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