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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3. 1. 27. 결정

이 사건 토지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2003-0062

요지

토지 중 위 공장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정비장, 사무실 등으로 신고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건설기계정비업을 영위하는 주기장, 정비장 및 사무실의 부속토지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별도합산 과세대상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19 규정에 의한 세액조정 절차를 거쳐 부과된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2.5.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종합토지세 11,822,340원, 지방교육세 2,364,470원, 농어촌특별세 1,770,250원, 합계 15,957,060원을 공장용지에 해당하는 토지(22,763㎡)에 대하여 분리과세 대상으로, 나머지 토지(32,812㎡)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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