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3. 1. 10. 결정
오기로 잘못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정정 한 후 그 정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각하)
2003-0025
요지
정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대하여,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결정 통지를 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이날부터 90일내에 하였어야 함에도 기간이 지나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 경과로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