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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412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여 ○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304-○○5 대리인 여◎◎(청구인의 장녀)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7.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10월경 군속(현재의 군무원, 이하 “군무원”으로 표기한다)으로 징집되어 제○○병참단 제○○대대 수송부에 배치된 후 전방의 군수품을 수송하는 직무를 수행중, 1955. 1월경 양 발에 동상을 입고 자대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낫지 아니하고 악화되어 수송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자, 1955. 4월경 강제로 귀가조치되었으며, 그 후 위 동상이 더욱 악화되어 양 발에 연부조직 괴사에 의한 창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편평상피암이 발병하여 결국 1979. 12. 26. 좌ㆍ우 하퇴부를 절단하게 된 자인바,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소정의 『전상군경』으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데 대하여, 1994. 6. 3.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군무원신분으로서의 복무사실과 상이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전상군경 비해당자로 의결되자, 이에 불복하여 1994. 7. 3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4. 11. 26. 국가보훈처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같은 이유로 기각의결되었고, 이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는 청구인이 군무원으로서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이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전상군경』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6. 5. 2. 원고(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되었는바, 1996. 6. 5. 청구인이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참전사실확인서 등 증거서류를 보완하여 피청구인에게 법 제4조제1항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으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6. 7.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종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기각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행정소송에서는 청구인의 착오로 청구취지를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 해당자로 기재하였는바, 동 규정에 의하면 군무원은 “1959. 12. 31.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에 한하여 전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받은 것이고, 1994. 6. 3.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는 “청구인이 군무원 신분으로서의 복무사실과 상이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한다”는 것이었으며, 국가보훈처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1994. 11. 26.자 국가보훈처장의 재결이유도 “청구인이 군복무중 동상을 입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25년이나 지난 1979. 12. 26.에야 하퇴부 절단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법 소정의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하겠다”는 것이었는바, 청구인이 군무원으로 징집되어 복무한 사실은 1995. 7. 24.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군무원으로 복무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은 위 행정소송 진행중에 작성된 제6차 변론조서 중 증인 유○○ 및 증인 황○○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상에서 확인될 수 있으며, 청구인이 군무원으로 복무중 입은 상이로 인하여 좌ㆍ우 하퇴부 절단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 역시, 위 행정소송 진행중에 서울고등법원 제7특별부 재판장 판사 이○○의 사실조회의뢰에 대하여 ○○시 소재 ○○대학교부속 ○○성심병원장 석○○ 명의로 회보된 사실조회회보서의 내용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게 되었는바, 비록 청구인이 관계법령의 해석상 『전상군경』으로 인정받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 진행과정을 통하여 그동안 피청구인이 주장하던 군무원신분으로서의 복무사실과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축적되었으므로 청구인이 1996. 6. 5. 법 제4조제1항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으로 다시 등록신청을 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상군경』으로 신청하였던 종전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함은 관계법령 및 사실을 오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무원으로 복무한 사실은 국방부장관의 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입증이 되고 있으나, 복무중 동상에 걸렸다는 사실은 본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서에 의존하고 있고,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이미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비대상자로 심의되었으며, 국가보훈처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기각의결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퇴직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 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되어 있고, 동조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되어 있으며,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하며,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등록신청과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사실 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그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참전군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동호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기타 6.25사변 등의 전투 또는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로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조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참전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참전사실확인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방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참전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되, 참전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참전사실확인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한편,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먼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1994. 11. 26. 국가보훈처행정심판위원회를 거쳐 기각재결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1994. 11. 26.자 국가보훈처장의 재결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이 아님은 분명할 뿐만 아니라 종전의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법 제4조제1항제4호 소정의 전상군경으로의 등록을 거부한 처분임에 비하여 이 건 청구는 법 제4조제1항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으로의 등록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이어서 그 대상처분이 각각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4. 6. 3.자 보훈심사위원회 명의의 심의의결서(의결번호 제3737호), 1994. 11. 26.자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재결서 및 청구인이 원고로 되어 있는 95구188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사건에 대한 1996. 5. 2.자 서울고등법원 제7특별부의 판결문과 청구인이 제출한 1995. 7. 24.자 국방부장관 명의의 참전사실확인서(발급번호 1776), 1995. 8. 2.자 강원도 ○○시 교동 153번지 소재 ○○대학교 부속 ○○성심병원장 명의로 서울고등법원장에게 회신된 사실조회회보서(춘천 원무 400-0746), 1996. 8. 24.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관 홍○○에 의하여 각각 발급된 95구188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사건 4차 변론조서의 일부인 증인 황○○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증인신문조서 등본 및 동 사건 6차 변론조서의 일부인 증인 유○○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 10. - 1955. 4.까지 3년 6월동안 제○○병참단 제○○대대에서 6.25사변에 참전한 사실, 위 행정소송의 증인 유○○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증인 유○○은 어릴 때부터 1979년경까지 청구인의 바로 이웃집에 살아왔기 때문에 청구인의 생활에 대하여 소상히 알고 있는바, 청구인이 19세때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화물에서 조수로 일하던중 21세때 6.25사변이 일어나 군당국에서 청구인을 강제징집하여 운전수로 근무시켰고, 군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동상에 걸리게 되었으며,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져 무릎관절 밑으로 상당히 부어 있었고 양 발가락 사이와 발목 근처에서 진물이 흘렀으며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의 심각한 상태에서 강제 귀가조치되었고, 그후 군에서 입은 동상의 상처가 점점 악화되어 극심한 통증을 참지 못하여 울곤 하였으며 무릎밑으로는 전혀 피부가 없었고 붉은 살만 보이다가, 증인 유○○이 청구인을 돕기위하여 청구인을 업고 청구인의 학교 선배인 경기도 ○○시 소재 ○○병원 정형외과 의사 윤○○을 찾아 갔을 때 위 윤○○은 청구인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면서 환부를 절개하니 환부에서 피가 섞인 고름이 수없이 흘러나와 그 일부를 병에 담아 소견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병원에 가서 조직검사를 하여 오라고 하였고, 증인 유○○과 청구인이 ◎◎대학병원에 가서 조직검사를 한 결과 동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악성종양이라는 판정을 받았으며, 위 윤○○의 소개로 경기도 ◎◎시 소재 ●●병원에서 왼쪽 발목 위 절단수술을 받았고, 그후 증인 유○○이 약 3년간 해외근로자로 근무하고 돌아와 보니 청구인은 ○○성심병원에서 좌ㆍ우측 다리의 절단술을 받아 양쪽 다리가 모두 없었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최○○이 막노동판을 전전하여 생활비를 벌어 생계를 유지하는 동안 치료에 전념하였으나 병세가 더욱 악화되어 살이 썩어들어 가면서 냄새가 진동하자 부득이 좌ㆍ우 하퇴부까지 절단하게 되었고, 그간 청구인이 수십년간 병마와 싸우면서 받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현재는 청구인의 처 최○○ 마저 전신관절염으로 노동일을 하지 못하고 ○○시 ○○동 장애인 임대아파트에서 동사무소에서 생활보호자에게 지급되는 얼마되지 않는 쌀과 생활비로 생계를 이어 가고 있는 딱한 실정에 처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사실, 위 행정소송의 다른 증인인 황○○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증인 황○○은 청구인이 군에 복무할 당시 제○○병참단 제○○대대 수송관 및 인사장교로 근무하던 청구인의 직속상관으로서 청구인이 1951. 10월경 군무원으로 징집되어 G.M.C.(2.5톤 쓰리쿼터) 운전수로 1955. 4월경까지 근무하였으며, 청구인은 6.25당시 약 4년동안 오후 15시경에 부대를 출발하여 서울 용산에 도착하여 군수품을 내려준 후 다음날 새벽 4시경에 다시 부대에 도착하는 약 8시간이상의 야간운행을 계속하였고, 청구인은 위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영하 20도가 넘는 혹한 속에서 운전석 문짝도 없고 히터도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다 동상에 걸리게 되었으며, 당시에는 운전수가 부족하여 증인은 부득이 동상에 걸린 청구인을 의무대에서 동상연고만으로 치료하게 하면서 계속 수송업무를 시켰고, 동상에 걸린 상태에서 계속 수송업무에 종사하던 청구인의 환부가 악화되어 양 발이 심하게 붓고 양 발가락 사이에서 진물이 흥건히 배어 나오는 상태가 되자 도저히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그 사실을 대대장 소령 박○○에게 보고하였던바, 위 대대장은 청구인이 군번이 없어 군병원에 후송하여 치료할 수 없으니 귀가조치시키라고 증인에게 지시하여 이에 증인이 직접 청구인을 집에다 데려다 준 사실이 있으며, 그후 증인이 여러 차례 청구인을 찾아가 본 일이 있었는데 갈 때마다 청구인의 환부는 더욱 심하여져 가고 있었고, 군복무 당시 동상치료를 제때에 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한 탓에 병원에서도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다고 하여 민간요법에 의지하여 치료하는 것을 직접 보았으며, 그후 수년간 계속 치료에 전념하였으나 병세가 점점 악화되어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자 부득이 좌ㆍ우 하퇴부 절단수술을 받게 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실, ○○대학교 부속 ○○성심병원장 석○○ 명의의 서울고등법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편평상피암은 일반적으로 만성골수염에 의하여 피부 바깥으로 고름이 나오는 것이 지속되면서 피부 및 연부조직의 괴사가 치유되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 발생되나, 이외에 심한 동상 또는 화상 등에 의한 피부 및 연부조직의 괴사가 발생되어 적절한 치료에 의하여 치유되지 아니하고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좌측 하퇴부 동상에 의한 연부조직 괴사에 의하여 창상이 발생된 후 만성적으로 정상 치유가 되지 아니하여 이차적으로 편평상피암이 발생된 경우로 본원에서 3회 걸쳐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모두 상기병명으로 확인된 바 있음. 이러한 편평상피암의 치료는 광범위 절제 또는 절단술이 가장 효과적으로 보고되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법 제4조제1항제4호 소정의 『전상군경』으로 등록신청한 데 대하여 1994. 6. 3.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군무원신분으로서의 복무사실과 상이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전상군경 비해당자로 의결된 사실, 청구인이 1994. 7. 30.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국가보훈처행정심판위원회를 거쳐 국가보훈처장이 “청구인이 군복무중 동상을 입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1979. 12. 26.에야 하퇴부 절단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예우법 소정의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4. 11. 26. 기각재결한 사실,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국가유공자(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청구인)가 군무원으로서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이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받은 사실, 청구인이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참전사실확인서 등 증거서류를 보완하여 1996. 6. 5. 피청구인에게 법 제4조제1항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으로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사실 및 1996. 7. 1.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등록신청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기각처리되어 이미 종결처리되었으므로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고 통보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법 제4조제1항제4호 소정의 『전상군경』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분명하나, 청구인이 1951. 10월경 군무원으로 강제 징집되어 1955. 4월경까지 약 3년 6월동안 제○○병참단 제○○대대에서 수송업무를 수행한 사실과 위 직무를 수행중에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동상에 걸리게 된 사실 및 그 동상으로 인하여 연부조직 괴사에 의한 창상과 편평상피암이 발병하여 좌ㆍ우 하퇴부 절단에 이른 사실 등은 국방부장관의 참전사실확인서와, 법정에서 재판장이 위증의 벌을 경고하고 증인선서를 한 후에 행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작성된 증인신문조서 및 서울고등법원장 앞으로 제출된 사실조회회보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공상군경으로 다시 등록을 신청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정확히 살피지 아니한 채, 전상군경으로 등록을 신청하였던 종전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사실인정 및 법 적용에 오류가 있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만, 관련규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경찰공무원이 아니었음은 명백하므로 군무원 신분이었던 청구인을 군인으로 보아 공상군경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재직할 당시의 군무원은 당시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관련규정의 문리적 해석에 의하면 공상군경이 아니라 법 제4조제1항제12호 소정의 『공상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가능할 것이나, 위 공상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전시에 군에 복무중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인 점, 공상공무원에 대하여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반면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연금이 지급되는바, 피청구인의 행정관례상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국가공무원이 아닌 6.25사변당시의 일반인 노무자에 대하여도 6.25사변당시에 상이를 입은 자로 확인되면 이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준 것에 비하여 청구인은 군무원신분이었으므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반노무자보다는 더욱 강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점, 국방부장관의 참전사실확인서 외에는 청구인이 군무원으로 임용된 사실 및 퇴직한 사실에 대하여 공식적인 기록이 없어 청구인이 총무처장관으로부터 국가유공자 관련 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가 어려운 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임용신청에 의하여 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이 아니라 1951년 6.25사변중에 강제로 징집되어 군부대에서 복무하게 된 점,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는 『전상군경』으로 인정하면서도, 군무원이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외의 직무수행중에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에 관하여는 명문규정이 없는 점, 청구인이 6.25사변당시 국가에 의하여 강제로 징집되어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로 인하여 현재 장애인이 되어 있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 제1조의 목적에 비추어 본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청구인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함이 당연한 의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하여는 법 제4조제1항제4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상공무원이 아닌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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