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3. 1. 6. 결정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가 공동주택을 취득할 당시 그 남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기 경감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2003-0042
요지
○○도도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취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받았으나, 주택전산검색결과 아파트 취득전에 청구인의 남편이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취득 당시에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 따라서, 기 과세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