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63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충청북도 ○○시 ○○구 ○○동 ○○아파트 102-205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7.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5. 4.경 늑막염이 발병하여 입원 치료 후 1955. 9. 23.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 4.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7. 11.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이던 1955. 4.경 늑막염이 발병하여 ○○후송병원과 ○○육군병원에서 치료받고 1955. 9. 23. 의병전역한 후 그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고생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육군본부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군번을 잘못 입력하여 병상일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회신문과 함께 병상일지 사본 1부를 송부받은 점, 위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늑막염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제출된 진단서에는 청구인이 현재까지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거주표에는 1955. 9. 23. 청구인이 ○○병원에서 병으로 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거주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민원회신, 병상일지,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0. 11. 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7. 11. 육군에 입대하여 1955. 9. 23. 육군병장으로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5. 4.”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1) 후유증 : 폐결핵, 결핵성 늑막염”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1. 3. 8.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병상일지를 재확인한 결과 병상일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군번 입력 잘못으로 병상일지를 확인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병상일지 사본을 보내드린다는 내용을 회신하였다. (다) 육군본부에서 추가로 제출한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5. 4. 28. “늑막염 유착성, 우측”의 질병이 발병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병상일지에 첨부된 의무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1. 늑막 유착(우측), 2. 늑막염 참출성(우측)”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병제 1955. 9. 23. 예비 (○○병특을 126호)”가 기재되어 있다. (마) 충청북도 ○○시 ○○구에 소재한 의료법인 ○○병원에서 발행한 2000. 5. 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폐결핵-후유증, 결핵성 늑막염-후유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군복무중 상병을 앓고 그 후유증으로 호흡곤란이 심한 상태(FVC 28%, FEV 35%)로서 가벼운 일상활동 이외의 육체적 활동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2. 육군본부에서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1.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3. 8.자 민원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의 민원에 의해 병상일지를 재확인한 결과 병상일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군번 입력 잘못으로 병상일지를 확인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육군본부에서 추후 송부한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늑막 유착(우측), 늑막염 참출성(우측)”으로 진단ㆍ치료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늑막염이 발병하였다는 주장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복무로 인하여 늑막염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추가로 발견된 이상 병상일지에 기재된 청구인의 질병이 공상인지 또는 사상인지의 여부 및 현상병명과의 인과관계 존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단지 청구인의 질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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