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2. 12. 20. 결정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003-0014
요지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현지조사서와 사진전경 등에서 확인되나 유치원의 입학식, 발표회, 재롱잔치 등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사업(유치원)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부동산은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이 취득․등기한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