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80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충청남도 ○군 ○면 ○리 8-10번지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6. 6.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중 1667. 10. 8. 비상출동을 하다가 함대내 침대에서 실족 추락하여 머리에 상이(좌측 전두측엽 부위 골 성형술 상태, 경막하 수종 좌측 측두엽)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0.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0. 10. 31. 이를 알았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6. 6. 4. 육군에 입대하여 8사단 10연대 소속으로 근무중 월남 파병의 명을 받고 부산항에서 함대에 승선하여 월남 나트랑항에 도착하였는데 함대에서 내리지 못하고 며칠간 머물러 있다가 비상출동 명령을 받고 함대내 침대 3층에서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침대 철책에 좌측 머리를 부딪쳐 뇌진탕으로 ○○후송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머리뼈 일부를 빼내는 수술을 받았고 ◇◇병원, ▽▽병원을 거쳐 대구 제○○육군병원에서 좌측 머리에 인공뼈를 넣는 수술을 받은 후 1968. 2. 29. 의병전역 하였던 바, 홍성보훈지청에 원호심사를 요청하였으나 본인의 것이 아닌 병상일지를 내놓아 현재 육군병원에 병상일지를 요청한 상태이며 위 상이로 인하여 사회생활도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위 확인서와 함께 송부되어 온 병상일지는 청구인의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 피청구인이 육군본부에 조회하여 본 결과 청구인의 경우는 병상일지 미보유자이기 때문에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통보되었고 첨부된 타인의 병상일지는 착오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상 입원사실이 기재되어 있지만 동 병적기록표의 기재사항만으로는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 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6. 14. 육군에 입대하여 1967. 10. 3.부터 1967. 12. 4.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였으며 1968. 2. 27. 의병제대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11. 25. 제○○후송병원과 1967. 12. 4.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5. 29.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전두측엽 부위 골 성형술 상태, 경막하 수종 좌측 측두엽”으로, 상이경위는 “1966. 5. 24. 입대후 9사단 소속 파월중 1967. 10. 8. 나트랑항 근해에서 비상출동간 실족 추락하여 두부 부상 기록. 병적기록카드:1968. 2. 27. 1육병으로부터 의병전역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10.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시 비상출동을 하다가 실족 추락하여 머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위 확인서와 함께 송부되어 온 병상일지는 타인의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0.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외 박○○은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비상출동 명령을 받고 함대내 침대 3층에서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침대 철책에 좌측 머리를 부딪친 후 뇌진탕으로 ○○후송병원에 후송되었다는 내용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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