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11. 11. 결정
소액체당금의 사업주 요건
퇴직연금복지과-3899
해석례 전문
소액체당금의 사업주 기준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에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사업을 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주의 기준을 정한 것은 기업이 영속적인 사업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으로 간주되고 또한 사회통념상으로도 기업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사업활동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 또한, 임금채권보장사업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요건을 설정하였습니다.대한민국 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에서 소액체당금 신청자격을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면,‒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을 소액체당금 신청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서 판단한다는 의미로, 소액체당금 신청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사업을 해야 한다는 의미임을 알려드립니다.다만, 사업활동의 기산점은 사업자등록일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준비 기간 중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하게 하고 이후 사업장등록을 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div
연관 문서
labor_moel